[성명]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2010-12-03 192

[민변 성명]

 

4대강 죽이기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재판장 김홍도)는 한강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4대강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편성절차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하자가 될지언정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와 준설 공사는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고 4대강 사업은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이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예산편성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법논리에 부합한다. 또한 보와 준설 공사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판단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절차 등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쳐 적법하게 승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정부의 협의 공문에 대한 경기도지사와 여주군수의 회신은 사업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부의 위 판단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재판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내용적 하자와 관련하여 정부 측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은 정부가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익 형량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국내 학계는 물론 해외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70% 이상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정녕 재판부는 눈감고 있다.

 

홍수피해, 수질악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뭇 생명의 문제는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 당장의 경제적 논리와 형식적 법실증주의에 매여, 우리 국토와 민족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 문제를 쉽사리 결정해 버리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권의 ‘삽질’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단견에 극심한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변론 종결 직전 재판부는 정부 측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소송절차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원고 소송대리인단의 변론 속행 요구를 묵살하고 시간에 쫓기듯이 변론을 종결하여 기어코 오늘 정부 측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았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역사는 오늘의 판결이 끝내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고 말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의 논리는 ‘죽음’의 논리일 뿐이다. 우리 모임은 이를 법정에서 다시 드러내기 위해 끝까지 호소하고 주장할 것이다.

 

 

2010.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성명서]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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