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2009-03-16 103

[ 성 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재판 배당과 관여에 있어 권한 남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은 대법원 진상조사 이전에 메일 자체로 명백하였던 것이다. 향후 이 결과에 기초하여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우려스러운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 절차적,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점이 많았다. 대법원은 배당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전화 몇통으로 성급히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으려 했고,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원장의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대법원만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신뢰에 의문을 가지게 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재판을 주문하는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상조사단은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로 볼 소지’가 아니라 재판관여행위인지 정상적인 사법행정 작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배당권을 단순히 사법행정권으로 보는 시각을 넘지 못하였다. 

 

 

나아가 신대법관의 행위 중 판사들에게 위헌제청을 자제하라는 발언, 선고유예를 만류하고, 벌금판결을 유도하는 발언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재판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신대법관의 주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임에도 이를 재판관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게 하는 중요한 잘못이다.

 

 

 

또한 신대법관의 행위로 인하여 개별 재판에서 이상한 재판 진행이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고 판사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 작년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오랫동안 문제가 은폐된 채 방치되었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사법부 내의 제도적인, 문화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대법관의 가장 큰 책임은 단순히 규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정신을 훼손한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이 사퇴를 각오하고 신대법관의 행위를 공개하고 항의를 한 것이고, 온 국민이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대법관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마땅히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사실상 신대법관의 재판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공식적인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장 역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직접 법관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법원 규칙상 윤리위원회가 재판관여 등 행위에 대해 징계 의결 등 명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사태 해결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확정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9. 3. 16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신대법관 성명(0903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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