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관련 정보비공개에 행정소송 제기

2008-02-2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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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임 장관은 지난 1월 25일 민변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민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도 해당 자료 공개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검역 문제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점에 비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세계무역기구(WTO)도 국민 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농림부 장관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시한 이유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장관은 “민변이 요구한 자료는 △외교 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자료는 이 두 가지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변의 설명에 따르면, 광우병을 이유로 진행하는 검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처리하는 업무니 외교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민변은 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농림부 장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떤 지장도 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 추진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소를 주도한 송기호 변호사(민변 한미FTA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일방적으로 낮추려는 상황에서 검역 문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농림부 장관을 제소했다”며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를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2. 14. 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214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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