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2012-04-13 158

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민영

 

 

4
9
월요일 오후
2, 전명훈 간사님과의 손님맞이
준비가 막 끝났을 무렵
, 드디어
일본 오사카에서 오신 민주법률협회 회원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가움에 앞서 언어의
장벽 앞에 긴장감을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 그렇지만 바쁜 일정 탓에 간담회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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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률협회는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노동변호사들의 단체로, 오사카의 민변 노동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서로 교류해온
시간이 있었던 만큼
,
일본인 변호사님은 간담회에 참석한 민변 변호사님들 대부분을 모두
6년 전에 만나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은 시작 전 있었던 간단한 자기소개가 전부였습니다
. 이 때, 권영국 위원장님이 이선경 변호사님을 소개하시며 올해 1년차인 변호사라고 말씀하시자, 민주법률협회 회원 분들이
유독 큰 소리로 축하의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셔서 이선경 변호사님이 매우 부끄러워하시기도 하였습니다
.

 

간담회는 민주법률협회에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지에 대해 민변에서 답변하고, 또 쌍방이 추가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단체가 다루는 사안들이
워낙 중요한 만큼
, 화기애애했던
초반과는 달리
, 간담회는
두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내내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

 

민주법률협회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에 질문한 사항 중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민변이 법률가 단체로서
기타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와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 이에 대해 권영국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각 산별노조에 민변 노동위가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 노동위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갖는 모임에 각 단체의 변호사님들도 종종 참석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일본 변호사님들은 민변 노동위원회가 특히 노동조합들과 어떻게
결속되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답변으로
권영국 위원장님이
아까
보신 민주노총 법률원 등 노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두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라고 하시자, 민주법률협회 회원 분들은 매우 놀랍고 흥미로워하시며 답변에 만족한
듯 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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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진행되며 민변 또한 일본의 노동 현실과 민주법률협회 변호사님들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 일본에서는
취업 직후 자살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변호사님 한 분이, 일본에서는 취업자가
업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데 한국에서도 그러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 이번에는 반대로 민변 노동위의 변호사님들이 흥미를 보이시며 신입
취업자에 한정된 자살은 아직 한국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그러나 최근의 철도노동자 자살사건과 같이,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따른 자살이나 심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가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회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렇듯 노동사건에 깊이 관련된 논의가 주로 오갔지만, 노동은 모든 사회의 한 측면이고 양국 변호사의 업무가 노동사건
소송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 대화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갔습니다
. 민변
노동위에서는
2008
촛불 현장에서 노동위가 벌인 인권침해 감시나 연행자 접견
, 피해자 면담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민주법률협회에서는 시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옹호하는 민변의 활동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 일본에서는 그렇게 대규모 집회 때마다 인권 침해와 연행이 연이어 발생하는 일이 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민변
노동위에서는 또한 용산참사 당시 민변이 현장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경찰이 밝히지 않으려고 하였거나 밝혀지지 않을 뻔 했던 증거와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사례도 전하였는데
, 촛불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주법률협회는 각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민변의 활동에 감명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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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를 통해 두 사회의 특성에 따라 공익변호사단체의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차이점을
떠나
, 민변에서
대응하는 노동 문제가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노출된 세계 어느 곳의 노동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겠다는 점 또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민변이 일본
뿐 아니라 경제개발이 한창인 동남아와 인도 등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 다양한 국가의 노동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대로 한국에
비해 노동환경이 나은 국가의 노동단체와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 개혁입법안 제시나 각 노동사건 대응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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