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2012-02-14 87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1. 부산지법(제6형사부)는 지난 2011. 12.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경동 시인, 정진우(진보신당 비정규실장)에 대하여 지난, 2. 9.(목) 보석결정을 하였습니다.

2. 담당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정이유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진보신당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송경동/박래군/정진우’ 공동변호인단(이하 공동변호인단)에서는 지난 2012. 1.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허가 신청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4. 공동변호인단은 송경동 시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 송경동 시인은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시인으로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등을 시인의 시로서 우리사회의 아픔을 노래한 것임.

– 다수의 쟁점에 관한 장기간 공판의 필요성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측면에서 불구속이 될 필요가 있음.

– 송경동 시인이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등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함.

– 송경동 시인은 2010. 10 경 굴삭기에서 떨어져 발 뒤꿈치가 수개의 조각으로 깨져 10여개의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으며, 구속된 후 영도경찰서가 지정한 부산 위생병원에서도, 피고인은 발뒤꿈치 수술과 디스크 수술이 한시라도 급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으며,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필요가 있음.

– 본 건의 김진숙 등 한진중공업 농성자들뿐만 아니라 희망버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모두 기각되었던 상황에서 송경동 시인도 동등하게 처분되어야 할 것임.

– 송경동 시인은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와 더불어 김진숙 지도위원의 생환에 따라 자진하여 영도경찰서에 찾아와 소환조사에 응하였으며, 또한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최근 신동엽 문학상 수상, 그리고 산문집 출판하는 등 작가로서의 활동이 있었으며, 수많은 문화예술, 종교계, 학계 등 탄원을 한 바 있음.

5. 공동변호인단은 정진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석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 정진우는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등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함.

– 또한 희망버스 관련하여 정진우는 정당의 당직자로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음.

– 그리고 방어권 보장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필요성이 있음.

– 정진우는 진보신당 당직자로서 비정규실장이라 직책에 해당하는 자신의 직무를 행한 것에 불과하며, 진보신당의 결정으로서 대표단과 주요 기구가 희망버스의 적극참가를 독려하기로 하였고, 그 사업을 실시한 것임.

– 희망버스는 큰 틀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많은 문화예술, 종교계, 학계 등 탄원을 한 바 있음.

6.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는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오늘 중으로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며, 이후 이미 불구속기소된 박래군씨와 함께 불구속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