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환영

2012-02-14 144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환영


 


지난 2월 9일, 법원의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청년유니온은 총 27개의 팀으로 2인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2011. 4.부터 구직 중인 근로자 1명과 근로자 1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모두 반려된 바 있었으며, 그 중 서울특별시에 신고한 팀인 청년유니온14(위원장 김형근)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932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위 반려처분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박정화 부장판사)은 ‘구직중인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보아 노동조합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구직중인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구직 중인 근로자와 실직 중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2010년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노조법상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본다는 노조법상의 정의를 고려할 때 해석상 임금으로 생활하려는 자, 즉 구직 중이거나 실업 중인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어서 오늘의 판결이 새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직 중인 근로자 또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유권해석해줌으로써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취업난과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권리를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가 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관련부서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제처럼 운영하려는 무지와 월권을 반성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려는 반노조적인 행정해석을 대거 시정할 것을 당부하며, 서울특별시 또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하루빨리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