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11-06-28 132

[민변의 활동]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


지난 6월 22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춘석의원실과 민변의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민변의 서선영 변호사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이호중 교수, 촛불집회 변호인단 이상훈 변호사, 인권운동가 민선 씨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조항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법률조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며 개정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시급히 개정되어 더 이상 불명확한 조항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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