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검찰 개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들,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2011-05-18 220


[민변의 활동]


 


검찰 개혁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들,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글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
사진_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5월 18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총 주최로 ‘검찰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 –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보고대회는 민변의 장주영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발제자로는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이춘근님, G20포스터에 쥐 그라피티를 그려 기소된 박성주님,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 위원장의 부인 정영신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기획실장 이창근님, 애국촛불전국연대 네티즌 홍순창님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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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한줌의 정치검찰, 그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이날 이춘근 PD는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굳이 형사사건으로 제작진을 고소하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정식 고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5명이나 투입된 점에 대해 검찰 차원이 아닌 훨씬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 이메일 공개로 김은희 PD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등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불법행위들을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미국 재판 자료를 정반대로 오역하여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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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가 끝난 후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이 체포, 구금, 기소 행위를 통해 죄의 여부가 가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처벌’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의 정치검찰이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도중에 사표를 제출한 임수빈 부장검사의 예를 들며, 개인의 신념과 관계없이 검찰 조직 전체의 틀 속에서 위에서 압력을 받으면 일개 검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발제2> 표현의 자유와 검찰


  박정수씨는 2010년 10월 31일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일대 가판대 10여 곳에 게시된 G20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공판을 통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정수씨 역시 G20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 유죄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 자체와, 경찰의 체포, 조사 과정상의 문제점 모두를 지적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의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그것은 귀빈들 모시는 잔칫집에 미친개를 풀어놓는 것과 같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게서 받은 “왜 쥐 그림을 그렸냐”, “하필 왜 쥐냐”, “G2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적 조사가 아닌 이념적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체포과정에서도 같이 잡힌 박 모 양의 경우 영장 없이 48시간 이상을 구금하고, 동료 최씨와의 사적인 관계를 추궁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수씨 역시 검찰이 법률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뒤에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겁을 주고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하고 싶고 처벌하고 싶은데, 검찰이 직접 말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법률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 원수 모독죄’를 심리적으로 처벌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 후 장주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률전문가라면 백이면 백 기각이라 말할 것‘이라며, 검찰 역시 기각이 될 것을 알면서 수사행위 자체로 특정 대상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발제3> 용산참사 생존자, 망루농성 철거민과 검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부인인 정영신씨는 이날 검찰이 ‘망루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철거민들에 대한 범죄혐의만 다뤘을 뿐,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소된 철거민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 법원의 명령에도 수사기록 3천여 쪽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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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를 일삼았으며, 철거민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여 편파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2,000여 쪽을 은폐하며,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저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故 이상림열사의 차남 이충연 씨 등 7명의 망루농성 생존 철거민들이 ‘특수공무집행치사’로 4~5년의 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발제 후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았다며, 검찰은 법원의 견제를 받는다고 평소에 주장하면서 사실상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4> 쌍용자동차 파업참여자에 대한 수사과정의 문제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 이창근씨는 쌍용차 파업 사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공권력과 사측이 대대적으로 합동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수사의 공정성이 처음부터 상실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복직에 대한 약속’, ‘구속하지 않겠다’는 등의 이익 제공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려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형사 대응 교육을 한 변호사가 누구냐”고 다그치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씨는 조합원들에게 테이저건을 쏜 중대장과 검사가 “테이저건이 키가 170cm 정도인 사람의 뺨에 상처를 내려면, 쏜 사람의 키는 180cm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대화를 직접 주고받으며 말을 맞추는 것을 목격했다며,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발제 후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은 검찰권 행사를 권력이 시키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변호인으로써 의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검찰이 피의자에게 변호사의 신상을 묻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말라’고 암시하는 것과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제5> 쌍용자동차 파업참여자에 대한 수사과정의 문제점


  홍순창씨는 촛불집회 당시 군홧발로 여대생을 짓밟고,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폭행, 연행 등을 일삼는 공권력의 행위를 보고 ‘안되겠다’ 싶어 다수의 촛불 카페를 묶어 ‘애국촛불전국연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용산참사 이후 용산범대위와 범국민추모대회의 사전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잡혀가면서 검찰로부터 촛불집회 당시 ‘무전기 탈취사건’, ‘지갑 탈취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홍씨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반인권적인 추궁을 받는 등 검찰권 남용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이 홍씨 본인을 20일 넘게 미행하며 추적을 통해 처벌을 하려했다고 하고, 조직사건도 아닌데 개인의 일을 조직사건으로 묶으려고 하는 점을 들며 검찰이 불필요하게 인력, 수사력, 시간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마지막으로 5인의 발제자와 장주영 변호사가 각기 1분 정도 간결하게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이날 보고대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춘근 PD는 “법정에서 자료를 왜곡하고 오역으로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검사들, 뇌물수수를 거리끼지 않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되고 있다. 검찰에게도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수씨는 “공판 중 그라피티 얘기가 반복되자 검사가 짜증을 내면서 ‘법 위에 예술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피고인이 젊을 경우 검찰측에서 젊은 검사들을 내보내는데, 젊은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예술과 인문학에 무지한 듯 하다. 나는 ‘수유-너머’에서 재소자의 인문학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재소자가 아니라 ‘검찰청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신씨는 “검찰이 용산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벌금형, 실형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고 있다. 이번에 검찰의 권력 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창근씨는 “검찰 깃발의 반듯한 ‘ㅁ(미음)’ 모양이 검찰이 세상을 보는 딱딱한 프레임을 상징하는 것 같다. 검찰의 프레임은 깨져야만 하며 이번 보고대회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여기서 발언을 하는 내내 ‘내가 뭐 잘못 말해서 기소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나도 모르게 검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검열기제가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순창씨는 “앞으로 재판과정이 아고라,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라올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며, 검찰이 이를 계속해서 잘못 행사할 경우 국민이 이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날 보고대회를 통해 글로만 읽던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창근씨의 마지막 발언 처럼 이번 보고대회가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자료 전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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