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변론]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2010-12-15 131




민변의 변론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방송제작진들에 대한 심야 강제연행 등 숱한 물의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피디수첩 형사사건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 선고로 귀결됨에 따라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보호법익의 관계, 정부정책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부, 방송내용의 의미확정과 불고불리 원칙, 명예훼손의 대상으로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 방송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방법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날선 공방이 이루어졌던 이 사건에서,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제출된 변호인측 변론요지서가 420여 페이지에 이르렀던 사실을 통해, 위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이번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무죄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가 있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측면에서, 정책담당자에 대한 언론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성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방송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출로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비판 역시 허용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본 판시 내용에 이르러는, 법원이 피디수첩 광우병편 방송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위 판결에서 법원은, 방송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역시 급박한 제작 일정과 편집과정에서 제작진들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흠결일 뿐이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바, 전반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상당부분 보장하고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무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적 사안,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존재 근거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공적(公的)’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해당 공직자가 ‘사적(私的)’ 보호법익인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그릇된 것이었음을 위 판결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명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우스개소리가, 단지 웃고 지나가는 소리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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