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2010-11-15 127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민변은 2010년 11월 10일 (수) 오후 12시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변 류제성 변호사의 사회로 민경한 변호사(민변 부회장), 서경석 교수(인하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박경신 교수(고려대 교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소속)께서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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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변은 11월 5일 국가인권위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시위에는 김선수 회장, 이찬진 부회장, 송상교 사무차장, 이동화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나아가 민변은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성장 지지방문에는 김선수 회장, 이찬진 부회장, 정연순 사무총장, 송상교 사무차장, 이재정 사무차장, 이동화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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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위 파행에 책임을 지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는 지난 2년간의 인권위의 파행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 때 세계적인 모범으로 칭송받던 우리 인권위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이다.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다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새로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도 없는 한 마디로 무자격 위원장이었다. 그 후 인권위 운영은 파행을 거듭했다. 인권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권위를 정상화하려는 내부의 몇몇 위원들과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시민사회와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와중에서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던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건까지 제출되었고, 이에 항의하여 상임위원 두 명이 사퇴하게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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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있다. 현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권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새로운 인권위원(장)을 인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우리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립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인권위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과 함께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인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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