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활동]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2010-10-28 135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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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의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 앰네스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조 등의 회원들과 인턴들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 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방청석에 착석, 곧 재판관님들이 입장하시며 청구인 진술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횟수를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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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은 비전문취업(E-9)자격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청구인들은 모두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해지를 이유로 사업장을 3회 변경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해 더 이상의 사업장 변경은 불가능하여 결국 체류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강제 출국하거나, 임시 체류(G-1)자격을 발급 받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제한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결여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배,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로 그 위헌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외국에는 유례없는 우수한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과도한 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예방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업장변경의 횟수는 자유롭게 인정한다면 사업장변경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할 것이고, 이 경우 변경사유 심사를 위한 정부의 인력낭비가 클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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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재판관 질문이 이어지고, 양측 참고인 진술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청구인측 참고인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주체성과 사업자변경횟수 제한의 방법의 적절성 결여를 진술하였고,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의 경우, 이민정책과 임금상승에 관한 고용허가제의 입법취지에 관해 주로 진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관한 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외국의 사례, 거주이전의 자유와의 논리구성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기대해 봅니다.






-상담 변론팀 사법위원회 5기 인턴 한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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