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티너링 16호]스리랑카 난민신청자, 3선개헌안 소식

2010-09-13 107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6호] 스리랑카 난민신청자, 3선 개헌안 소식


 
1.  스리랑카, 난민신청자에 대한 고문 중단 요구


 


들어가기 전에 호주의 Pacific Solution과 스리랑카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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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처 : www.france24.com
Pacific Solution은 호주의 난민사태를 해결하고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방지하는 대신에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임시 수용했던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의 질타를 받았고 난민신청을 많이 받지 않아 실제로 구제된 사람이 별로 없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이 때문에 2007년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난민의 대부분은 배를 타고 호주까지 온 사람들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중국, 스리랑카, 미얀마 출신이 많았다.


 


스리랑카의 경우, 26년간의 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하거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망명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특히, 싱할리족 정부로부터 박해 받은 타밀족 출신이 많았다.


 


 


참조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Pacific_Solution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1802364.stm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5/2009101501248.html


 



 


본내용


 


 








국제 앰네스티와 AHRC는 호주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붙잡힌 3명의 스리랑카인 대한 불법적 구속과 고문행위 및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다.


 


AHRC에 따르면 Sumith Mendis는 스리랑카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호주로 건너가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이 거부되었다. 따라서 그는 2009 10월에 스리랑카로 강제 이송되었으며 같이 난민을 시도한 그의 형제인 Indika Mendis 또한 강제 송환되고 범죄수사국(이하 CID)에 넘겨졌다. Sumith는 곧 풀려났지만 Indika는 심한 고문을 받고 귀에 부상을 당했으며 그 이후 8개월간 Negombo 감옥에 수감되었다.


 


2010 8 14, Mendis형제는 호주로 다시 망명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Sumith씨는 6일간(15일부터 22) CID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으며 그 사이에 제대로 된 응급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감옥에 수감된 뒤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Judicial Medical Officer에 의해 Sumith Mendis와 같은 이유로 수감된 Lasantha Wijeratne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이들이 감옥으로 복귀할 시에도 감옥 수감자와 교도관에 의해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앰네스티는 이에 대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3명이 고문을 당하거나 잘 못된 대우를 받지 않도록 Negombo 감옥을 주시해야 하며 호주 정부는 난민신청자를 돌려보낼 때 고문이나 학대의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AHRC에서는 이와 관련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참고사이트>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sri-lanka-urged-ensure-safety-detained-former-asylum-seekers-2010-09-03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10/3544/


 


2.  스리랑카 의회, 대통령 3 개헌안 가결 ; 독재가능성 우려


 


들어가기 전에 ; 스리랑카 내전과 정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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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처 Tamilweek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을 끌어온 스리랑카 내전은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의 민족적, 종교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싱할리 민족주의자인 솔로몬 반다라나이케(Solomon Bandaranaike)싱할리제일주의정책을 계기로 타밀족과 싱할리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1983년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분리주의자들이 군경 학살과 싱할리족의 보복을 계기로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후 인종청소의 형태로 전쟁이 이루어져 인권단체로부터 규탄 받았으며 결국 2009 LTTE가 패배 선언을 하면서 전쟁이 종식되었다. 현 대통령인 Rajapaksa 26년간의 전쟁을 종식시켜 싱할리 족으로부터 6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스리랑카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으나 행정부 장관은 의원 중에서 뽑고 수상을 두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비서직과 무려 104개의 장관직 가운데 5개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정부 총 지출액의 60%를 직접 통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며 족벌주의와 부정부패, 뇌물, 남용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참조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B%A6%AC%EB%9E%91%EC%B9%B4#.EB.82.B4.EC.A0.84_.EC.83.81.ED.99.A9


http://en.wikipedia.org/wiki/Sri_Lankan_Civil_War


http://kida.re.kr/neowoww/special/Sri_Lanka.htm


 


 


주요 내용:


 


2010 9 8, 스리랑카의 개헌안이 의원 225 찬성 161 반대 17 가결되었다.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은 고위급 재판관, 선거위원회 위원, 인권 또는 다른 사안과 관련하여 임명권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의회와 자문위원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없다. 또한 임기도 3선까지 허용되어 만약 Rajapaksa 대통령이 연임을 경우 2016년까지 정권을 잡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개정안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현 대통령이 내전에서 승리한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연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림 2 출처 Tamilweek


 

반면, 야권에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측이 뇌물과 협박을 동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야권은 긴급한 사안이란 이유로 정부가 의회와 대법원을 압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형제와 아들이 의회 주요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왕권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한국의 60년대의 상황이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의 경우, 스리랑카처럼 종교, 민족이 다양한 사회일수록 지방분권이 되어야 하고 현 대통령 또한 지방분권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으며 AHRC는 이 개헌안이 민주주의를 저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이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개헌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고사이트>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1&cm=%EC%A0%95%EC%B9%98%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10&no=488844&selFlag=&relatedcode=&wonNo=&sID=302 


http://www.ahrchk.net/statements/mainfile.php/2010statements/2817/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909000005



http://www.nytimes.com/2010/09/09/world/asia/09srilanka.html?_r=1&scp=2&sq=sri%20lanka&st=cse



http://www.bbc.co.uk/news/world-south-asia-11225723




                                                                       
                                                                                       작성: 국제연대위 박지수 인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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