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2010-07-28 261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대학생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인용한 러시아 시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 이후 그는 조국의 불합리한 국가권력,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슬퍼하고 노여워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슬퍼하고, 노여워해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사건, 한미연합부사령관 횡령 사건, 기무사 민간인 사찰, 불온서적 사건 등은 ‘최강욱 변호사’를 키워드로 치면 나오는 사건들이다. 뒤틀린 ‘권력’에 노여워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스스로를 ‘평범한 일상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이런 그에게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이 자꾸 다가오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강욱 변호사에게 또 하나의 ‘평범하지 않은 일’이 다가온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몇 년 전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함께 한 김종익 씨가 국가기관의 사찰을 받고 있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이야기 내용에 자체에 ‘법률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최강욱 변호사가 본 김종익 씨는 절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김종익 씨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다며 답답해했다.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권력 남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7일, 최강욱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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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변호를 맡고 계십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실은 자체조사를 거친 후 사찰을 지시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포함해 3명을 직위해제했고,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김종익 씨가 당한 사찰의 내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했는가, 사찰을 당한 사람이 김종익 씨 뿐인가, 누가 지시했는가를 밝히는 일 같습니다. 관련자 처벌과 손해배상 문제 또한 남아있고요.


– 직장까지 잃게 만든 외부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한 사찰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기까지
  순탄한 길이 아니었을 덴데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김종익 씨가 사찰을 당한 것은 시일이 조금 지난 일입니다. 2008년 9월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김종익 씨를 반정부적인 인물로 지목하고는,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지분을 모두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종익 씨는 더 이상 봉변을 안당하기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해놓고 잠시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간 총리실에서는 김종익 씨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샅샅이 뒤지고 탈세, 공금횡령 여부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벌였지만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008년 11월에 국무총리실장명의로 동작경찰서장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김종익 씨를 수사한 경찰관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결재 과정에서 묵살되었고, 동작경찰서는 수사진을 교체한 후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이 다 되도록 시간을 끌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김종익 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자리를 자꾸 비우는 사이에 기록을 들춰보다가 총리실에서 보낸 공문서를 봤습니다. 제 생각에 그 기록만 확보하면 사건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종익 씨는 피의자로 입건돼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제안했습니다. 헌법소원을 하면 수사기록을 송부해주는데, 그 수사기록에 김종익 씨가 본 총리실 문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2월에 헌법소원을 내고, 헌재에서 기록이 제출됐다고 연락이 와서 복사를 해보니 진짜 총리실 문서가 있지 뭡니까! 저로서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만, 한 사람을 사찰한 흔적이 공문서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고 분했었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이 손 안에 들어왔는데도 김종익 씨는 한참동안이나 기록을 못 보셨어요. 사찰을 받던 일이 생각나서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또 힘든 일을 당하시다 보니 그간 많이 아프셨습니다. 지난 5월 달 쯤에야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셈이죠. 김종익 씨가 1년 넘게 고민한 것의 상당 부분이 ‘피해가 여기에서 끝날까’하는 공포였어요.


– 김종익 씨가 노사모의 핵심 인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해가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쓰는 동일한 수법이 ‘물타기’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사회적․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그 기제가 같습니다. 이는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권력계층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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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은 왜 그렇게 집요히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일까요?

 수사기록을 보면 촛불집회 자금 지원 여부, 동향인 이광재 강원도지사와의 친분, 노사모와의 관련성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왜 사찰을 했을까는 수사기록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2008년 촛불집회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조사할 때 김종익 씨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경로로 걸려들었다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누가 김종익 씨가 평창 사람이고, 이광재 도지사와 가까울 수 있으니 조사해보라는 제보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손봐주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의미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사건입니다. 그간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술했고, 권력자가 말하는 법치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하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다른 국가기관들이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치되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권력자의 의중만 살필 뿐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관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권력의 잘못된 지시가 있었을 때, 공직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로가 모두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달성했다는 민주주의의 수준과 공직자들의 복무자세에 대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과 관련된 향후계획이 궁금합니다. 또 김종익씨께서 직장을 잃으시는 실질적 피해를
  당하셨고, 정신적 고통 또한 호소하셨는데요, 사건 해결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손해배상과 관련자 처벌을 통해 김종익 씨가 받은 피해가 회복되어야 하겠죠.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수사 과정에서 흠집내기를 하는 정치인과 일부 언론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이유는 누구나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익 씨는 배상에 앞서 사찰에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도와 절차가 정비되길 바라십니다.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보도나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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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변호사님께서는 군법무관 생활을 8년 하시고 2005년 전역하셨습니다. 군법무관 생활을 하시던 중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헌법소원, 2004년 신일순 한미연합부사령관 공금횡령사건 수사,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 등을 진행하셨는데요, 전역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현역 대장을 구속한 사건 이후 바로 이어진 육군장성 진급비리 사건 때문에, 군에서는 제가 전역을 안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죠. (웃음) 군법무관으로 있는 동안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항해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역 당시는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가 군사법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어 전역했는데,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제 중 첫 번째로 위원회 의결을 통과했던 주제가 ‘군 사법제도’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개선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법개혁의 주제 중 검경수사권조정,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 등 민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통과가 됐어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세력이 사력을 통해 개혁을 막았는데 정작 개혁하는 쪽에서는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또 방치되어버리고 말았고요.


– 現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애초에 군사재판제도는 식민지를 경영하는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 만든 것입니다. 제국주의 시대 영국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인도에서 식민지를 경영해야 하는데, 인도 법원에서 자국민을 재판하면 불리하니까 군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판권을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은 EU에 가입할 때 군사재판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유럽인권규약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효과적으로 군사재판 제도를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해방공간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한국현대사의 불행한 사건은 대부분 군사재판에서 이뤄졌습니다.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군사재판에서, 판사가 아닌 사람이 꼭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합참의장을 처벌하고자 하면 그 사람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야 하는데 군에 합참의장보다 높은 직위는 없습니다. 처벌할 구조가 아예 없는 셈입니다. 지휘관은 경찰부터 검사, 판사, 재판장을 모두 임명할 수 있고, 형량을 마음대로 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위계질서가 확실하고 비밀주의가 강한 우리 군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불온도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두 명이 파면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 한 명이 민변 박지웅 회원이시고요.


 우리가 이룬 민주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군대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 민주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민주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집단과 세력이 군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50년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아닌 것, 군인 출신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민주화라고 생각했지 군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군을 사고에서 배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지금도 제 맘대로 입니다.
 
 이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 투명성, 토론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 바로 군 아닙니까. 불온서적 지정 등과 같은 전근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군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군대는 왜 그래야 할까요? 군대가 그래야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문제를 식별해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제도개혁을 이야기 할 때도 법원, 검찰만을 논하지 군사법제도는 빼놓습니다. 군법무관으로서 군의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소중한 경험이고, 이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 ‘평화군사법학회’에서 활동 중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시나요?


 군인의 인권문제, 군사법제도 개혁문제, 또 평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살펴보려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통의 뿌리가 군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학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학진에도 등록되었으니, 정식 학술단체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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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가입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민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군 전역 후 참석한 군사법학회 모임에서 이정희 의원을 만났는데, 아직 민변에 가입하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이정희 의원도 군사법학회의 회원입니다. 저도 가입을 위해 민변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지만 절차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시간을 끌고 있던 차에, 이 의원을 통해 민변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올해 5월까지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금도 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요즘은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서 민변에 피해를 끼친 사실을 자성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웃음)


– 작년에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집시법, 용산참사, 삼성특검 등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법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주제들과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고,
  책 출간 계기는 무엇인가요? 향후 준비하고 계신 책이 있으신지요.


 책은 KBS1 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에서 제가 진행했던 뉴스 해석 코너를 묶은 것입니다. 출간이 제 의지는 아니었고요, 출판사에서 기획 한 후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제목도 출판사에서 정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했습니다. 저는 ‘불온’이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편승하는 것도 싫었고요. 책이 많이 안 팔려서 출판사 분들이 손해 보셨을 겁니다. (웃음)


 저는 김두식 교수가 쓴 「불멸의 신성가족」 같은 책을 꼭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좌절했어요. 저는 그 이상 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책을 써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지만 아직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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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출판홍보팀 박초롱 인턴
 사진 / 출판홍보팀 김란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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