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2010-05-14 133




‘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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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은 5월 3일(월) 오후 2시,「선관위의 선거쟁점 활동규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지방선거 민변 법률자문단’의 송병춘 변호사(단장), 장유식 변호사와 류제성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를 통해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관한 단체의 찬성·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반함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명문규정과 그간의 판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민변은 지난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부당한 해석을 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5월 3일에 가진 것입니다.

해당 보도자료 및 공개질의서는 민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minbyun.org/?mid=voice_04&document_srl=30846&listStyle=&cpage= ]






– 글 / 류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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