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경찰의 무력진압 등 파국으로 내달리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지난 8. 6. 노사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종결되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6. 8. 발표한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8. 1. 이후 농성자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48%를 무급휴직이나 영업직 전직으로, 나머지 52%는 희망퇴직 또는 분사업체로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최대한 선처키로 했으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취하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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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도장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풀고 나온 노조원 중 96명을 연행하여 이중 4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38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연행되었던 구사대들의 영장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검․경은 ‘외부세력’ 개입을 운운하면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공안사건화하며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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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금속노조가 집계결과 8. 17. 현재 총 부상 288명, 연행자 282명, 구속자 63명, 재물 및 차량파손 11건으로 확인되었다.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들의 경우, 경찰의 무력진압 시 테이저 건, 최루액 살포, 다목적발사기(일명 고무탄총) 등에 의한 부상 및 구사대 등이 발사한 새총에 의해 입은 피해가 상당하였다. 또한 쌍용자동차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에 내려갔었던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 역시 구사대 및 용역들에게 폭행 및 기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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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쌍용자동차 사태가 진행되던 7. 28.부터 8. 6.까지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였고, 매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경찰, 구사대 및 용역에 의한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였으며, 인권단체 및 의료지원단과 함께 매일 식수 반입, 의료진 출입 등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인권침해감시단 참여 회원 및 상근자 명단/강문대, 권영국, 류제성, 설창일, 윤지영, 이동화, 이상희, 이재정, 이재호, 임신원, 장경욱, 장서연, 장연희, 전명훈, 정정훈, 조영선, 조지훈, 한경수. 총인원 18명). 이 과정에서 8. 2.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여하였던 이재호 변호사가 용역들에게 밟히는 폭행을 당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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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가 노사합의로 잠정 종결되었지만, 민변은 평택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하였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평택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상황을 기록한 ‘인권침해백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 및 구사대 등에 의하여 폭행 및 재산손괴를 당한 조합원 및 단체 활동가들로부터 피해진술서를 취합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적극적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