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을 받으셨나요?

2009-01-05 208


 


최근 민변으로 자주 오는 문의전화 중 가납벌과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근 대량으로 발부한 약식명령때문에 고민을 안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글이 가납벌과금 명령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관한 글은 지난  글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납벌과금이란 법원이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을 말합니다. (가납벌과금은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징수하는 것이므로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명수배가 되거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 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별도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서와 도착하는 날짜가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등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납명령을 받으셨다면 법원 약식계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를 알려준 후(예-서울중앙지법2008고약00000)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이에 불복하신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액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이 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해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7일) 내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즉 약식명령이 발부된 것을 안 날-대부분 벌과금 영수증을 받은 날이 될 것입니다) 7일 내에 정식재판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2개 모두)를 작성하셔서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식재판 회복청구서를 작성하실 때 신청이유에는


약식명령이 송달불능을 이유로 종결된 점, 2000.0.0.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점, 그 당시 피고인은 –한 사유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을 소정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는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민변의 무료변론을 원하실 경우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신 후 민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름, 사건번호, 기일등을 알려주시면 담당변호사를 배정하여 성심성의껏 변론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hwp.hwp

정식재판청구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