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2017-11-03 49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전송일자 : 2017. 11. 3.(금)
전송매수 : 총 매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일시: 2017. 11. 7. () 오후 2~ 5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13)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1.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의 과제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노동부(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김근주 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주형민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법률위원장)

  1. 이에 토론회 발표 요지와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첨부1: 발표자 발표 요지

* 첨부2: 2017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첨부파일

첨부2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pdf

첨부1 발표요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