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
■ 일시 및 장소 : 2011.6.22(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개회식]
■ 개회사 : 국회의원 이춘석 (민주당/익산갑)
■ 인사말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인재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권력감시팀장)
■ 발 제 :
발제1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촛불시민에 대한 법적용을 중심으로)
– 서선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2 : 형법 제185조 법리적 문제점 및 올바른 개정방향
–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이상훈 변호사(촛불집회 변호인단, 일반교통방해 위헌제청사건 변호인)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전공교수)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전공교수)
민선 인권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