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1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책국-정부 비정규직관련입법안 분석자료

2004-09-16 132

– 정부 입법예고안은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기간제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렸음.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규직화 제도를 둔 노조의 경우에도 법개악으로 인한 사용자측의 공세가 강화될 것임.

– 입법예고안은 또한 비정규직에 관한 기존 판례마저 후퇴시킬 것임. 재계약거부에 따른 부당해고구제,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얻었던 부분적인 성과마저도 법개악으로 인해 무력화될 지경에 처했음

– 입법예고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해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정규직의 노동조건 삭감을 통한 하향평준화를 의도하고 있음. 정부가 자랑하는 차별구제절차는 실효성이 전혀 없음.

–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용자의 고용형태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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