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2004-02-27 111

제출일시 : 2004년 1월14일
제출부서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의견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내용>

1. 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에 대하여 – 반대의견
2. 시행령안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1조 제4항 : 근로계약 체결 대행·외국인
취업교육·교육사업 등을 「한국국제노동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 반대의견
3. 시행령안 제29조 제1항 : 상해보험 가입범위에 대하여 – 반대 의견 (축소 또는 삭제
필요)
4. 시행령안 제25조 : 고용허가의 취소 절차에 대하여 – 보완 의견
5. 시행령안 제31조 :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제한에 대하여 – 확대 의견
6. 시행규칙안 제5조 제1항 제2호 : 인력부족확인시와 업종과 규모가 다른 경우 – 반대
의견 (괄호 부분 삭제 의견)
7. 시행규칙안 제11조 제3항 단서 : 취업 교육 비용 부담 예외에 대하여 – 반대 의견
8. 시행규칙안 제16조 : 사업장 변경 절차에 대하여 – 보완 의견

첨부파일

의견서_040113-고용허가제시행령.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