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훈 본부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쌀 개방 FTA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

2011-09-1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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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김종훈 본부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며 개방 FTA 청문회를 요구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 8 31일자 보고 전문(07SEOUL2634) 의하면,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 8 29 미국 상원의원 포메로이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분위기 진작을 위해 처리해야 쟁점으로 문제를 지적받자, 쌀은 비록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WTO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일단 종료되면, 재논의될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Kim responded that…(3) 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위키리크스 외교 전문의 의미


 


외교 전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종훈 본부장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서 지켰다는 쌀을 한미 FTA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게 재협상할 있다고 말한 것이 된다.


 


한미 FTA 고쳐 쌀을 포함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매우 강력하고도 집요하였다. 미국은 2007 4 서울에서 한미 FTA 타결 선언을 했음에도 한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재협상에 응하는 기대 효과, 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의 빌미를 차단한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하였다.(2007. 4. <한미 FTA 추가 협의 서명 관련 결과 보고>)


 


그리고 미국은 2007 8, 한미 FTA 서명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와 미국 상원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에게 한미 FTA 순조로이 미국 의회 비준을 받도록 쌀을 포함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해명은 타당한가?


 


외교통상부는 어제 날짜로 해명자료를 이렇게 내어 놓았다.


 


수입 문제는 WTO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향후 관세화 절차도 WTO차원에서 협의될 것이며, ·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것이다.


 


그러나 외교 전문에 따른다면, 미국 대사와 상원의원이 본부장에게 제기한 문제는 한미 FTA에서 쌀이 제외(excluded from the FTA)되어 있다는 불만이었다. 바로 문제가 김본부장이 재논의(revisit) 있을 것이라고 대상이다. 본부장은 대사와 상원 의원에게 WTO 차원의 협의를 재논의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미국은 이미 WTO 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전면 수입 개방을 선언하면서 매길 관세율 400% 적정한 지에 대하여 검증을 권한을 WTO로부터 이미 보장받고 있다. 이것은 재논의(revisit) 아니다. 외교전문에서 본부장이 말했다는 재논의는 한미 FTA 쌀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재논의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통상법적 상황


한국은 2004 12,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쌀을 2014년까지 관세화(전면 수입 자유화)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라별로 일정량의 쿼터를 배정하였다. 문제는 WTO 협상에서 한국이 의무무수입물량(MMA) 매년 2t 늘리는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2014년까지 유예받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지난해에 벌써 327000t으로 늘었다. 가운데 미국 쌀은 28.6% 93720t 이르렀다.


 


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8.5% 육박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도저히 부담을 감당할 없게 되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 관세 400% 매겨 시장을 2012 앞당겨 개방하고 의무수입량을 올해 수준(348000t)으로 묶겠다는 <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발표했다.


 


바로 이것이 외교 전문에 의하면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 대사에게 말했다는 WTO 쿼터 협정의 종료이다. 한국은 2014년까지 기다릴 없어 2012년에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것이다.(이른바 조기관세화) 외교 전문이 사실이라면, 일단 그렇게 되면, 한미 FTA에서의 쌀이 제외된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며 FTA 청문회를 요구한다.


 


미국 대사의 보고 전문이 진실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대사의 보고만을 근거로 하여 한국의 공무원들의 헌신성을 일방적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그리고 국회에 FTA 청문회를 요구한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4조의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쌀이라는 한국의 핵심적 이익에 대하여, 향후 재협상 방침을 미리 협상 상대국에게 답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의 FTA 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미 FTA 상정에 반대한다.


 


2006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부터 2010년의 재협상에 이르도록, 미국 의회는 선두에 서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켰다. 2006년에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산 쇠고기, 자동차, 스크린 쿼터, 의약품을 협상 개시의 대가로 관철시켰다.(4 선결조건) 2007 4, 서울에서의 한미 FTA 타결 선언 이후에는 어떠했는가?


 


미국 의회는 그해 5, 초당적 신통상정책(Bi-partisan Trade Policy) 들고 나와 한국에 재협상을 관철시켰다. 한미 FTA 서문에 미국에서는 한미 FTA 한국 투자자에게 다른 미국의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나은 대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평등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토조항을 변경시켰다. 한미 FTA 서명되었지만 2010 12월에는 미국산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2011년에는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만들었다.


 


한국 국회는 무엇을 하였나?


 


2006, 한국 국회는 한미 FTA 협상 선언을 뜨고 지켜보았다. 한미 FTA 4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였다. 국회는 서울에서 타결이 공식 선언된 협정문의 변경을 방관하였으며, 서명식을 마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모른 하였다. 게다가 2008 12월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였는데, 비준동의안에는 무려 296건의 번역 오류가 있었다. 특허법에서 상식과 같은 용어인 개시 공개 오역한 것을 비롯하여, ‘억지하지 억제하지, ‘자회사 현지법인으로 잘못 번역하여 법률로서의 안정적 적용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오역 투성이를 강행처리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눈뜨고 지켜보아야만 했다.


미국 의회의 겉모습만 따라 하지 말고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 미국 의회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을 놓고 벌이던 대립을 타협할 기미를 보이자, 한국 국회는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상정이 임박했다면서 한미 FTA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무엇인가? 그것은 시장에 권력을 넘김으로써한국이 소수 수출 대기업 의존 경제에서 벗어날 상상력과 정책을 봉쇄한다.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라는 강력한 무기로, 헌법 119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사문화시킨다. 대기업형 슈퍼(SSM)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 가로막는다. 그리고 영리병원 설립 특혜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부속서 II 조항을 수단으로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 · FTA 개방이 아니다. 그것은 사유화이며 영리화이다. 그리고 과잉 미국화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일은 미국 의회의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도록 상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첨부자료 1. 공익사안에 대한 감사청구서 요지


첨부자료 2.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 8 31일자 보고 전문(07SEOUL2634)


 


2011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첨부자료 1. 공익사안에 대한 감사청구서 요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항


 


1.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 8 31일자 보고 전문(07SEOUL2634)에 의하면,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 8 29일 미국 상원의원 포메로이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한미 FTA 미결 쟁점을 검토하면서, 비록 쌀은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2014년에 WTO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쌀과 같은 핵심 쟁점의 향후 협상 전략을 미국 대사에게 알린 것의 사실 여부 및 그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감사 청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청구 이유


 


1. 국가공무원법 제 60조는 국가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 4조의 2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 8 31일자 보고 전문(07SEOUL2634)에 의하면,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 8 29일 미국 상원의원 포메로이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한미 FTA 미결 쟁점을 검토하면서, 한미 FTA 미결 쟁점을 검토하면서, 비록 쌀은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2014년에 WTO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첨부 증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전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쌀과 같은 한국의 핵심 쟁점에 대한 향후 협상 전략을 미국측에게 답변한 것은 한국의 쌀 정책에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됩니다.


 


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조직법 제 25조가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둔다고 규정한 데에 따라 설치된 직책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4. 그러므로 김종훈 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위의 미 대사의 보고 전문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위법성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대상으로 직무상 기밀 보안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파일

0916_[기자회견문]한미fta국회비준반대+감사청구+국회청문회요청_사무_26.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