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2011-06-15 150

[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에서는 2011. 6. 15.(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하여, 1)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관련 보고서, 2)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 관련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공한 정보, 3)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대법원 2007두1459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피고, 상고인 환경부장관) 판결에서 대법원이 환경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정보, 4) 한·미 양국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 문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2009. 3월 채택한「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한국정부가 실시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2.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리며,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세부 사항



1.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 관련,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는 바,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의 결과보고서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북도지사, 칠곡군 군수의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시측정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바,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경북도지사, 칠곡군 군수의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보고서



라. 지하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왜관 캠프캐럴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부장관의 수질오염실태 측정 결과보고서



2.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 관련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공한 다음의 각 정보


가. 1992년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


나. 2003년 삼성물산의 용역보고서



3.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대법원 2007두1459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피고, 상고인 환경부장관) 판결에서 대법원이 환경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의 각 정보


가.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일, 조사항목, 조사내용


나.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분석결과(한, 미 양측 분석결과)


다. 조사결과 처리계획(치유비용 포함)


라.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조사비용 및 주사비용 부담주체



4. 한·미 양국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 문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2009. 3월 채택한「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한국정부가 실시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보고서


 





2011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보도자료]+민변,+고엽제+매몰관련+환경부에+정보공개+요청+(110615).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