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실 확인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2-02-23 166

[논 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실 확인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2012 2 23일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2012 2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했던 한 노동자가 현대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하청업체와 현대자동차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을 보면 하청업체는 현대자동차에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사업주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당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노무 지휘하에 현대자동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대자동차가 그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해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재작년 7 2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84367판결)을 재확인한 것이고, 현대차에서 제기하던 주장들이 근거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대법원의 판결은 2003년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월차를 쓰겠다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자가 식칼로 아킬레스건을 휘두른 사건을 시작으로 아산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에서 잇따라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2005년 기아자동차, 2007 GM대우자동차, 2009년 쌍용자동차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백명이 넘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원청의 고소고발로 인해 장기간 구속과 수배, 수억원의 손해배상등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05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별과 탄압에 맞서 류기혁 열사가 목을 매 자결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와 함께 싸워왔다. 9년에 걸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헌신과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대법원의 판결을 끌어낸 것이다.


 


2. ()현대자동차와 경영계의 뻔뻔한 불법행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현대자동차는 그간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든가, 아직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교섭에 불응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에게 테러를 감행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경영계도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에 박힌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여 왔다. 법을 위반한 자가 법을 비난하고 나아가 법을 바꾸어버리겠다는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3.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 수용하고 모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라


 


○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그 지위가 더욱 열악한 노동자군에 속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을 하고 원청인 현대차의 지시를 받아 현대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이들로부터 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현대차가 책임을 면하는 부분 바로 그만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착취행위가 더 이상 사적자치라는 미명하에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로서 현대자동차로서도 더 이상 다른 주장의 여지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이 있기 전에 현대자동차는 즉각 원고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대자동차 내 다른 수많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중단하고 마찬가지로 정규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지적해둔다.


 


 


2012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20223_논평_현대자동차불법파견판결.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