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풍산업 노동탄압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2011-06-23 132

[논평]


원풍산업 노동탄압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2. 19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강제해고 되거나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받고 남부경찰서 작성의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 전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법부가 70-80년대 정부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노동탄압 사건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써, 노동운동으로 군사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에 강제해고를 당하고 무고하게 옥살이를 했던 많은 노동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군부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쟁취한 뒤 1980. 5. 31. 전국비상계엄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 각 부문별 사회 정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화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하였으며, 노조원들을 불법으로 수사기관에 연행하여 불법체포하였다.



그리고 남부경찰서는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일상적인 사찰과 재취업을 방해하였다.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10. 6. 30. 원풍산업을 비롯하여 70-80년대 자행된 노동탄압사건에 대하여,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신청인과 관련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조합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치매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원풍산업 이외에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부기구의 체계적인 노동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상규명 및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11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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