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법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의결권 정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1-10-06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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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10-사무-40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론스타 판결 관련 금융위원회에 대한 요구 성명


전송일자 :


2011. 10. 6. (목)


전송매수 :


4매(표지포함)




 


[성 명 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법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의결권 정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3. 9.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와 그 임원들이 같은 해 11.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할 목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유죄판결을 하였다. 투기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하여 무려 사건 발생 8년만의 공방 끝에 내려진 단죄이다. 사필귀정이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판결로 대법원에의 재상고 절차를 남겨두게 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론스타 및 그 임원들에 대한 이번 유죄판결은 대법원의 유죄판단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요건, 즉 대주주 자격을 정한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15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 별표1 중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외환은행의 대주주(한도보유초과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한도보유초과주주) 자격을 박탈하기 위하여 일련의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한도초과보유요건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론스타에 대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령함으로써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즉 론스타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재의 일환으로서 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KCC(금강)와 디엠파트너스의 금융관련법령위반 사례에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처분의 시한과 방법(지분을 쪼개어 매각하는 이른바 블록세일 방식)을 제한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처분할 것을 명한 바 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처분명령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은행의 대주주가 금융감독당국을 기망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중앙은행이 그 패널티로 대주주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정지시켜 경영에 일체 간섭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초과보유주식을 임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하는 엄격한 공개매각처분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사례 및 미국의 처리방식과 관행, 은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임의적인 처분을 주식처분의 내용으로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범죄자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임의적인 처분을 허용한다면 제재의 일환으로 정한 주식처분명령의 법규정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위법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가 가진 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처분의 시한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한 매각명령을 내려야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의 방법에 대한 법적 미비를 이유로 론스타에게 처분시한만을 정하여 임의적 처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매각명령만을 내린다면 제재의 일환으로 정한 주식처분명령의 법규정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 론스타에게는 소중한 우리의 국부를 ‘먹튀’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매국적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3. 16. “‘03.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시부터 ‘10. 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소위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이후 론스타의 특수관계법인 중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는 26~34개사 누락 등 부실심사 논란과 함께 론스타의 일본내 골프장 자산을 포함, 다수의 새로운 증거가 밝혀졌다.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의결권이 곧바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면 4%를 초과하는 은행주식을 소유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금감위의 승인이 원천적으로 불법무효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일본내 골프장자산, 2005년 자산현황,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투자자 현황 등의 자료를 해외 실지조사와 함께 검토하여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와 그에 따른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을 어겨 처벌받는 경우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은행법 15조 소정의 대주주 자격 요건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유죄판결로 인한 처분명령은 먼저 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할 사항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하여 하나금융은 2010. 11. 25.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13.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1. 5. 12. 법원의 사법처리 판단을 이유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모두 유보하였다. 그러자 지난 7. 8.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지분인수 계약을 연장하였다.


 


그런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과 자회사 편입승인신청은 심각한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하나금융과의 임의적인 계약에 따른 지분인수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의결권을 정지시켜야 하며, 초과보유지분(은행법 15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주식의 4%, 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절차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카드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승인한다면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재규정의 취지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금융의 주식매매 약정 및 그 승인 처분을 둘러싼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은 론스타 지분을 주당 1만 3000원대의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외환은행 주가(7,000원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하나금융 주주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론스타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약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격차는 더욱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임을 명백해 보인다. 이는 국부유출이나 먹튀 방조라는 논란을 떠나 하나금융 내부에서조차 민형사상으로 배임과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먹튀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내 금융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한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론스타 유죄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의결권 정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엄정한 재심사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분산매각 등 제재로서의 처분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IMF 이후 파행을 거듭해온 국내 금융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1년 10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론스타판결관련성명(111006).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