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박수찬 교사를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해줄것을 제청하라

2011-07-26 110






















문서번호 :


11-07-교육-01


수    신 :


제 언론/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기현)


제    목 :


[성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박수찬 교사를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해줄것을 제청하라


전송일자 :


2011.  7.  26.


전송매수 :


총2매


[성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박수찬 교사를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해줄것을 제청하라


올해 초 영림중학교 교사, 학부모 등은 4년 임기의 교장을 공모하기로 결정하였고,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박수찬 교사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교장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교장 임용 제청을 하여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장공모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박수찬 교사를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당시에 과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영림중학교 구성원들은 관련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교장직을 공석으로 놓아둘 수는 없었기에, 새로이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공모 절차를 통하여서도 다시 박수찬 교사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번에는 박수찬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불법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임용 제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임용 제청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박수찬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총액은 27만원에 불과하며, 그것도 2008년 4월 이후로는 후원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직까지 임용 제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자유형을 선고받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이는 교육공무원에게도 이는 적용되나(교육공무원법 제53조), 박수찬 교사와 유사한 사례의 제1심 재판 결과 관련자들에게 벌금 30~50만원의 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한다면, 박수찬 교사가 자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①항에 의하면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시효가 2년인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인 박수찬 교사의 경우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박수찬 교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교장 임용 제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박수찬 교사는 영림중학교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기원하는 영림중학교 교사, 학부모, 해당 지역 대표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영림중학교를 발전시킬 적임자로 결정한 후보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기 전에 누구보다도 학교 개혁을 위해 교장공모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창하였던 현 이주호 장관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영림중학교 이해관계자들이 선정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커녕 사소한 이유를 들어 교장 임용 제청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하루 빨리 박수찬 교사를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라.



2011.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기 현(직인생략)

첨부파일

성명-110726-영림중교장임명제청거부규탄.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