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상황 전달

2024-07-04 293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상황 전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시민사회, 교육단체들은 2024. 6. 28. 유엔 인권이사회 4개 영역의 특별절차(교육권 특별보고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이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에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사실과 2022교육과정개정안의 도입 및 시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시스템 내 가장 큰 독립전문가 조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하여 인권이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1. 단체들은 지난 2022. 12. 15.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에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추진과 성차별적인 2022교육과정개정안 도입과 관련한 긴급진정서(Urgent Appeal)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은 위 긴급진정의 후속조치로 2023. 1. 25. 대한민국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대응계획 등을 질의하는 공식 서한(Communication)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까지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단체들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진정을 재차 접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 단체들은 재차 진정한 진정서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에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충청남도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었다는 사실, 광주와 경기도 등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또는 시도가 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 보호, 실현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추상적인 법률에 의한 보호를 구체화하고 있는 주요한 법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곧 인권의 보호 및 실현을 후퇴시키는 고권적 작용으로서 국제인권법상 퇴보금지원칙에 반하고,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 취약한 학생집단의 비차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 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단체들은 이번 진정 접수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2024. 7.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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