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05-20 276

[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21대 국회가 2024. 5. 29.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4. 5. 7.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된지 약 1년 5개월만에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관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임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법관의 정원은 2014년 판사정원법의 개정을 통해 5년간 370명이 증원되었고, 그 결과 2019년 법관의 정원은 3,214명이 되었다. 현재 법관의 현원은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3,105명이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 이래 방치되어온 것이다. 

 

3. 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다. 법관의 증원은 재판지연, 부실재판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이다.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법상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법관의 증원은 필수적이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현재 규정된 정원에 구속되어 축소된 인원으로밖에 신규법관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된다. 만약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당장 올해부터 법관의 채용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 5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법관의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로 이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1대 국회가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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