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이제부터 시작된 길, 결코 멈출 수 없는 진실의 길!

2024-05-02 272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처리 되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지 94일,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 만의 일이다.

 

마지막까지 공전하는 국회를 보며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 유가족의 가슴은 타들어 갔다. 그동안 유가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수많은 슬픔과 분노,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은 결단이지만, 이제라도 21대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의처리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제28조에서 불송치 사건 또는 수사중지 사건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삭제되고, 자료제출 불응 시 대응할 수 있는 제30조 압수수색 영장 의뢰 조항이 삭제되는 등 유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특별법 합의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은 독립된 진상조사기구 출범을 통해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피해자 권리보장 등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독립적인 재조사와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한계와 걸림돌이 산적해 있음을 목도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도 이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나 결코 멈출 수 없는 진실의 길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진상규명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는 그날까지 함께 기억하고, 책임지고, 연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특히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이 유가족과 국민 뜻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유가족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밝혀진 진실은 무엇이고, 무엇이 더 밝혀져야 하며, 책임질 사람들은 합당한 책임을 졌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갈 것이다.

 

2024.  5.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특별법 통과 민변성명 이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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