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2024-04-27 167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부결, 폐지안 재발의와 재차 재의요구의 과정을 거쳐 결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지했다. 그리고 오늘 4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되었다. 그렇게 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됨’을 우려하고 비판한다는 이들의 주민발의로 폐지 위기에 처했었다. 이 청구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치는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에 아예 폐지안이 발의되고 몇 번의 폐지안 통과 위기를 넘겨왔다. 오늘 결국 특위에 상정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폐지를 막지 못했다.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몇 년 전부터 학교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극적인 사건들, 비상식적인 행태의 모든 원흉이 학생인권조례로 몰렸다. 한편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 조례가 청소년들의 조기성애화를 야기하고 성소수자를 양산한다는 선동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자체 의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청이 일련의 노력들을 이어보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와 정당의 의지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에 무관심하고 자당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려는 노력에도 뚜렷한 입장 없는 국회와 정당을 비롯한 정치의 침묵이 계속되는 시간은 혐오의 가속도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교육현장의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붙여 폐지를 이끄는 혐오선동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지자체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당신들이 조례를 폐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학교현장에서 지우려해도 인권의 원칙이, 성소수자의 존재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들의 거센 혐오선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려 애쓰는 지방자체단체와 청소년인권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투쟁을 온마음으로 지지한다.

 

2024년 4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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