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2024-04-23 290

[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1. 우리 모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처장이 석 달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 등 임명절차가 멈춰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난 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결국 8차례 회의 끝에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 2인을 최종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공백이 이어질지 모른다.

2.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회피하는 것은 공수처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을 대행할 수 있는 차장도 공석이다. 공수처 사무를 통할하고 지휘·감독 하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수처 수장은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 1부장인데, 그는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 유출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초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도 이를 수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선규 부장검사가 사실상 처장 대행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수사1부를 지휘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회피, 공수처 부장검사 사직서 불수리는 모두 부적절하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사무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지휘부의 공백으로 인하여 공수처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제 속도를 전혀 내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발사주 사건’과 같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역시 제대로 공소유지할 리가 만무하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힘들게 하여 공수처 검사 임용, 연임 등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공수처를 형해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시켰을 때도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만일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지연하면 더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특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특검 도입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위가 부당하고 위법한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차제에는 공수처장 임명방식 등 공수처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2024.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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