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후 보 도 자 료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3/25) |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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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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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17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문의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02-313-1632, gensec@women21.or.kr) |
발신일 |
2024년 3월 25일(월) |
- 지난 3월 11일(월)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 심의 안건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망언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두 위원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배상 촉구’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내용을 독립보고서에 절대 포함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독립보고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본 안건은 제6차 전원위원회(3월 25일(월) 오후 3시)에 재상정되었습니다.
- 이에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써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5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회의장 앞 피켓팅을 진행하였으며, 3시부터 전원위원회 방청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 2024년 3월 25일(월)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프로그램]
(*사회: 김덕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발언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 강경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림세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전국 34개 인권단체)
[첨부 2. 발언문]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김현수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같은 안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왔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국제사회에도 부끄러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건이 처음 상정되었던 2월 26일, 제4차 전원위에서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의도적인 회의 지연과 막말로 회의가 파행되어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3월 11일, 제5차 전원위에서는 두 위원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기반한 배상 촉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내용을 독립보고서에 절대 포함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역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유엔인권 메커니즘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정부, 의회 등에 대해 자문의 역할로서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시 새로운 입법, 현행법률의 개정, 행정조치의 시행이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입니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당사국 심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는 당사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이 인권 관점으로 사안을 깊이 판단하고 당사국에 권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해 왔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이미 다수 유엔 조약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진실·정의에 기반한 해결을 수차례 권고해왔던 보편적 인권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 받은 사항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 2020년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과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인권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 인권위에서 일부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망언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이 매우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인권·성평등 정책 퇴행과 여성운동에 대한 탄압 기조 속 한국 사회 많은 여성들의 일상과 노동 현장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개선하고 실현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들이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회의석상에서 망언과 궤변을 늘어놓음으로써 차별과 배제, 혐오의 논리를 재생산•강화하는데 앞장서며, CEDAW 독립보고서(안) 의결조차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 또한 공식석상에서 반인권적·반여성적 언행을 일삼고 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경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지난 3월 11일 열린 국가인권위 전원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대변해야 할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차별금지법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에 절대 포함시킬 수 없다, “자꾸 일본군성노예제 타령을 하여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들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은 이전부터 드러났습니다. 2022년 1월 5일 정의연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하며,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1월 17일 긴급구제 결정으로 경찰에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지토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오와 고성으로 아수라장인 수요시위 현장을 방치했고 이후 1년 8개월간 국가인권위가 최종권고를 미뤄오던 중에, 2023년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소위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소위에서 위원 3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독단적으로 진정을 기각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권위 전체가 마비될 때까지 진정 안건들을 심의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국가인권위가 진정을 최종 기각하는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현재 기각결정을 철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시위 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무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모든 인권 사안에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무자격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차별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될 때야 비로소 국가인권위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차별이 뭔지 알아볼 줄 모르는 눈, 차별을 시정할 의지도,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능력, 자신을 파견한 권력에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인권위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인권위가 있어야 합니까? 단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인권위 존재 근거 자체를 흔들고 있는 꼴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CEDAW 보고서 통과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CEDAW 보고서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면 이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같은 무자격자들을 인권위에 계속 뒀다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망신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사퇴시키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유엔의 각 위원회는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게 총 11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진행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았습니다. 마지막인 4차 UPR은 2023년, 즉 윤석열 정부가 받은 권고사항들입니다. 총 17개 국가로부터 권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하는 이유, 특히 한국에서 첫번째 시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지금 임기중인 21대 국회의 개원 초기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재차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장의 변동과도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김용원, 이충상 이 두 사람이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빼라는 요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차별금지법은 정부의 성향을 막론하고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자신들의 과제로 꼽아오던 국가의 책무입니다.
2018년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밝혔습니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교차하는 여성들의 삶은 한치도 나아진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CEDAW 독립보고서 최종안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차별금지법을 삭제시킨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큰비웃음을 살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CEDAW독립보고서 원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인권위 독립보고서 제출을 막고 있습니다. 몇개의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 여성차별을 심화시키는 정부이기에 이것이 탄로날까 아예 빼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성노예문제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이미 여러 유엔인권기구에서 인권침해이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에 피해회복을 위한 공식사과와 배상을 권고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외교 운운하며 막는 것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위원들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정권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것이 역할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여성혐오정부임이 국제사회에서 드러날까봐 막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 여당 추천을 받은 유영하 상임위원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낼 보고서를 삭제 축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박(親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는 17·18·19대 총선에 잇따라 출마했으나 낙선했던 인물입니다. 인권위는 최초 정보노트에 수록된 65개 쟁점 중 상임위원회에서 28개를 삭제했고. 최종적으로는 31개 쟁점만 담은 정보노트를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성소수자 혐오 문제, 카카오톡 사찰 등 한국의주요인권혐안이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을 축소, 삭제하기도 해서 언론에소 떠들석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여러번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정치출세의 욕구를 보인 바 있는 인물로 인권보다는 정치권의 줄타기에 관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상 위원은 직원을 괴롭힐 때 자주 말했듯이 현 정권에 잘 보여서 인권위원장이 되겠다는 욕구를 보인 바 있기에 인권보다는 자리 욕심으로 정권의 정책을 인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그이전에도 성소수자혐오 발언으로 유명한 무자격 인권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독립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인권위법19조 7항에 명기된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그렇다고 문제제기한 두개의 사안을 뺀다면 이 또한 왜곡으로 인권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엔 조약기구에서 심의할 때는 민간단체 즉 NGo들이 낸 보고서와 정부보고서 그리고 인권위가 낸 보고서를 종합검토해서 권고를 내기 때문입니다. 유엔인권기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또 우리는 인권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인권위원의 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권위법엔 대통령, 국회, 대법원으로 나눠먹기식 지명을 하다보니 지명권자의 눈치를 보고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단일한 인권위원 인선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통감합니다. 차기 국회에서는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는 인권위원에서 탈락시키고 국내외인권기준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인권위원으로 임명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전이라도 무자격 차별선동 위원인 이충상 김용원 위원은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3월 11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강한 반대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충상 위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해 고용하려는 한국에서의 입법 논의 및 정부 정책 방향이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때문에 나라 전체가 폭삭 망하게 생겼다”며 보고서 내용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한달에 칠십몇만원, 백만원 주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쓰고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좋다고 간다”는 성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은 국가의 돌봄 책임은 방기한 채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에게 저임금을 통한 돌봄노동을 전가하여 한국의 돌봄노동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오히려 심각한 차별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3일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돌봄/이주 노동자 합동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FADWU)에서 이주 가사노동자의 평등한 대우를 위해 싸우는 한국 자매들에게 보내는 연대 성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홍콩의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법과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콩 이주가사노동자들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하여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가사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사회 돌봄시장에는 이주여성들이 이미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경우는 젠더기반 폭력피해 위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이 733건으로 2022년에 비해 40%(200건) 증가하였고. 2023년 다누리콜센터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이 1,207건으로 2022년에 비해 38.7%(330건) 증가하였습니다. 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며 사적공간이라는 가사노동의 특징상 젠더기반 폭력피해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주여성전문 상담소는 전국에 10개에 불과하고 그중 서울시 위탁으로 운영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2024.12월까지 사업기간을 통보받아 2025년에는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거점 9곳이 폐쇄되었습니다. 소지역센터 35곳은 외국인노동자 지원 업무를 중단하고 했기 때문에 곧 폐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안의 안전망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 향상 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이충상 의원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첨부 3. 기자회견문]
3월 25일 오늘 열리는 제6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 제4차, 제5차 회의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제4차 회의(2/26)에서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과 의도적 회의 지연으로 회의가 파행되어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제5차 회의(3/11)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의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과 망언으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명시된 인권위 주요 업무인 ‘국제인권조약 관련 권고 및 의견 표명’에 관한 안건이 벌써 1달 반 째 미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한 채 극우·혐오선동 세력이나 할만한 주장과 망언으로 보고서 통과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점이 무척 개탄스럽다.
이들이 문제 삼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는 이미 다양한 유엔 인권조약기구에서 수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해 온 보편적 인권 의제이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며 일본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있는 현 정세 속에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제시해야 할 의견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이다. 오히려 더욱 거세지는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의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혐오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원, 이충상은 이미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째 혐오와 차별 선동, 망언, 반인권적 만행 등을 저질러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낙인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발언,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지난 2월 초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한 상태이다.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수립을 요구해 온 수많은 인권활동가들의 고된 투쟁과 헌신으로 2001년 만들어졌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곁에서 이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가 일부위원들의 지속적인 만행으로 그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23년 기준 146개국 가운데 105위,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27년째 부동의 1위이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여 동안 성평등·여성인권 정책 퇴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일상과 노동 현장은 더욱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CEDAW 위원회에 한국 여성인권 현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가 인권 관점으로 한국정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써 기능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 인권위의 기본 책무를 지금이라도 다하길 바란다. 또한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에 앞장서며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는 김용원과 이충상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에 앞장서며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는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후보도자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24. 3. 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