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참사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2023-01-05 118

1. 2023. 1. 4. 새해 들어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참사 직전과 참사 당일 사고 예방과 수습에 책무가 있는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의 법령상 부여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대응 과정에서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능력조차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1) 이미 그동안의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및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못한 점이나 참사 당일 늑장 대응 측면에서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및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발생 인지 시점이 늦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도대체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이 같은 대담한 증언을 반복하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2) 참사 현장에 출동했었던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의 경우, 당시 경찰과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이 절실해 거듭 지원요청을 하였지만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외로웠다’는 증언을 하였다. 이는 관련 기관과 책임자들의 안이하고 부실항 대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송인영 이태원 역장도, 참사 직전 위험을 감지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무정차통과와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참사를 막거나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했지만, 참사 당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목전에서 진행되는 참사를 몰랐다는 무지몽매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공무원이기 전에 전문가이다. 세월호 선장도 수많은 학생들이 사망할 것인지 몰랐을 것이다. 단순히 참사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변명만으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무엇보다도 책임 회피성 증언과 사실왜곡, 허위 증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집회 대응,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전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사 당일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제대로 된 보고체계를 통해 22:30경을 전후 참사 상황을 인지하고, 그 즉시 경력과 소방인력을 배치하고 인파관리와 구급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참사를 막거나 인명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청장 등 경찰 인사들의 증언은 몰염치의 극치였고, 다수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었다.

1) 책임 소재와 관련된 참사 인지 시점을 허위로 증언하거나, 책임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일부 증인만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꼬리자르기식 청문회 진행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10·29 참사 책임 관련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의 책임만으로 꼬리자르기식 증언과 국정조사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행정안전부, 정부, 대통령실, 서울시 등 가장 권한이 막강한 기관과 지자체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사 현장에 출동하였던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은 당시 경찰과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지원이 절실하였다는 점에 대해 ‘외로웠다’는 증언으로, 거듭 관련 기관과 책임자들의 책임을 단적으로 보고하였다.

3)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참사 이전 경찰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요청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권력자에게 민감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인해 비단 용산구 시민 뿐 아니라 서초구 시민들 역시 교통 혼잡과 갑작스러운 대기 등의 문제로 심각한 불편이 상당기간 지속된 바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경력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참사 발생 직후에 사저를 떠나 용산 관저로 거처를 옮긴 것은 경찰 인력 배치의 문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만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4)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정대경 112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18사 34분부터 10시 15분까지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11건이나 접수가 되고 22시 15분부터 23시경까지 120건의 위급한 참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접수가 반복되었음에도, 23시경에야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장은 지휘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였다. 이러한 증언이 서울청 지휘부의 책임을 면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등 현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5)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의 반이 지나고 나서 국정조사 복귀를 선언하며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은 퇴임한 대통령의 경력 배치 여부를 우회적으로 질의하면서, 이와 같은 선언을 무색하게 했다.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아닌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 기동대 및 관할 용산경찰서 등 적지 않은 경력이 상시 대통령의 출, 퇴근 등의 경호에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규명해 보고, 향후 경찰 인력 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들이 국정조사의 취지에 맞게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참사에 대한 국조특위 국정조사 청문회 절차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임에도, 증인들의 위증과 비협조로 인해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국정조사가 종료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 증인은 임의 출석하지 않다가 동행명령장을 받고서야 오후에 출석하거나, 아예 일부 증인(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동행명령을 아예 거부하거나, 심지어 소재가 불명인 증인(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있다. 여, 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고귀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에 이르게 된 원인, 관련 책임자와 해당 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혼신을 다해 잔여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일부 여당 국조특위 위원은 국정조사 도중에 사적인 외출까지 한 사정이 알려졌는데 국정조사에 임하는 자세를 짐작케 한다.

국회는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서 여전히 치졸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증언을 일삼고 있는 증인들과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종료 전에 조속히 고발 조치를 통해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진상규명과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히 가려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증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포함),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의 기동대 배치 요청 관련 증언이 명백히 다르고(용산경찰서장의 증언과 특수본의 압수수색영장청구 사실에 의하면 서울청 경비과를 통한 기동대 요청 사실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서울경찰청장은 이를 부인하는 반복적인 증언을 하였다), 서울경찰청장의 사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성 인지 시점의 경우에도 공적인 문서 내용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2017년부터 핼러윈 데이 관련 정보보고를 통해 10만 인파 운집은 지속적으로 예상됨에도, 참사 당시 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해 범죄예방 중심 대책만 세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아울러 참사 상황 인지 시점 관련 112 상황실 실무자와 용산경찰서장의 이해할 수 없는 증언 등이 있었으며(가령 용산경찰서장은 23:00 참사 최초 인지하였다고 하면서도 22:35경 무전으로 가용 경력 전원을 현장 투입을 지시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 희생자 신원정보 공개 여부나 타 행정기관에 대한 유가족 명단(및 연락처)의 공유 시점에 관한 경찰청장의 증언 역시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허위 증언을 한 증인들 모두에 대해 조속히 고발 조치되어야 한다.

2)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재 불명인 핵심 증인들 역시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증인들 및 각급 기관은 필요한 문서와 CCTV 혹은 웨어러블 캠 등의영상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

3) 국회는 남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여당의 반대로 국정조사 자체가 늦어진 점과 경찰, 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이나 늑장 제출 문제들로 인해 국정조사의 연기는 불가피하다. 10·29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 전하며, 시민들께서도 끝까지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란다.

 

 2023년 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첨부파일

MOTF20230105_논평_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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