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노란봉투법이 노조방탄법?”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 왜곡ㆍ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식입장 발표와
규탄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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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 발송시간 |
2022년 9월 21일(수) 09시30분 |
• 보도 요청(엠바고) |
9월 21일(수) 11:30부터 보도해주십시오. |
• 제목 |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
• 개최 일시·장소 |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
• 문의 |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윤지영(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임용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2637-1656 |
• 분량 |
총 12쪽. |
= 자료 순서 =
1. |
자료집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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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
2. |
기자회견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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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 |
3. |
기자회견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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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
4. |
노란봉투법 비판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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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 |
5. |
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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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 여는 발언
– 최진협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 규탄발언(1) 손배 노동자 현실 증언
– 손배가압류 당사자(현장노동자) 발언
3. 규탄발언(2) 문제 발언 관련 반박과 비판
– 윤지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4. 규탄발언(3) 시민사회의 요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회견문 낭독
–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별위원장
– 명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선전팀장/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6. 주호영 원내대표 면담 |
[기자회견 취지]
-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재계와 여당이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이어,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황건적보호법’,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 집권여당이 연일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 역시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에 다름 아닙니다.
- 지난 9월 14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토록 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해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혐오와 노동기본권 부정 발언을 일삼는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 21일(수)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파업에도 불법 딱지를 붙이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탄압해왔던 노조법 2·3조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을 통해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취지와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비판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입장]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대통령실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경련과 보수언론도 노란봉투법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1. 손배가압류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기업의 정당한 수단이다?
여당과 재계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신청이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전하는 수단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킬 목적,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위협과 회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사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사회적 비난을 샀던 삼성그룹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유성기업의 2011년 “유성노조 가입확대전력 문건” 및 “향후 징계절차 진행 및 유성기업노동조합 조합원 확보방안 문건”들에서도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노동조합 탄압의 공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 문건들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노동조합의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 해산을 유도하고, 주동자에 대한 선별적인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손해배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에게 압박감을 줌으로써,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의 법제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헌법을 통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로 명시된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빼앗아가는 무기로 너무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취하를 대가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권리의 포기를 종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작금의 법제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동자의 노동3권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는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권리남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2.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여당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원칙과 배치되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조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쟁의행위가 기본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업의 재산권이 절대적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조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이유는,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 영역에서는 민법의 손해배상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당과 재계의 논리대로라면 노란봉투법 이전에 현행 노조법도 기업의 재산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셈입니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에 반드시 민법상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에초에 근로기준법도 노조법도 만들어질 수 없는 법들입니다.
오히려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대변되는 민법의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거래의 자유를 수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는 개별법령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입법활동입니다.
3. 쟁의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법률관계라기보다는 기본원칙에 벗어나 예외로 특별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법 중심적인 사고에서 접근하는 공리일 뿐입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민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종래 법리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 기조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4. 노란봉투법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정부와 재계는 “법은 노동자의 편도, 사용자의 편도 아니어야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평등을 통한 정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음을 전제로 노동3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동자에게 더 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4. 29. 헌법재판소(2009헌바168 결정)는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노동법 제4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서 노동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단체행동권의 행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며, 위 조항은 쟁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법 제3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 정당한 쟁의행위만 면책되어야 한다?
정부와 재계는 정당한 쟁의행위만 면책이 되며 불법적인 쟁의행위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조법상의 손해배상청구제한 규정의 개정 역사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한 경우에만 면책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처음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의 경우, 입법안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후 “정당한”을 삭제한 수정안이 받아들여져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3조에 “이 법에 의한”이라는 제한 문구가 들어간 것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입니다. 군사정부는 5월 19일 포고령 제5호로 임금인상과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시켰고, 5월 23일 포고령 제6호에 의해 노동4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8월 3일 법령 제672호로 근로자의단체행동에관한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노동조합개편에 착수하였습니다. 1963. 4. 17. 노동쟁의조정법 전부개정을 통해 쟁의권을 전반적으로 제약하였고 그 중 쟁의행위 면책규정(제8조)도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헌법파괴적인 군사쿠데타 기구에 의해 도입된 노조법 제3조의 “이 법에 의한”이라는 제한 규정은 이후 수차례 노동법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제정 노조법은 정당성 평가와 별개로 모든 쟁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노조법 규정과 같이 쟁의행위가 “이 법에 의한” 것임을 요구하는 규정은 노동3권 제한이라는 반헌법적 의도 아래 도입되었습니다. 즉 “군사쿠데타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반헌법적인 권력이 쟁의행위를 억압하기 위하여 면책규정에 “이 법에 의한”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서 민주화과정에서 당연히 삭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군부독재의 잔재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더더욱 그 내용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여당과 보수진영은 쟁의행위가 합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처럼 노동조건의 근간에 관한 파업도 목적이 부당하다며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뭔가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 결과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하여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전면적으로 노동자 측에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축소 해석하여 극히 일부의 쟁의행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반한다?
정부와 재계는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의 사회법적 특수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노동법의 사회법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에 반드시 민법상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단에서 민법 제3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현재의 판례 법리가 부적절합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실재를 강조하는 법이므로, 노동조합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노조법의 법리에 더욱 적합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 단체적 실재로 인하여 노동자 개인의 행위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임원 간 또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 간의 책임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 단체의 결의 및 그 조직에 의하여 실행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단체적 실재는 그 정당성 여부에 선행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개별 노동자의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노조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그것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는 집단적 형태를 띠는 경우 노조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노동자의 행위와 노동조합의 단체 활동을 별개로 취급하는 이상, 그에 따른 책임도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 또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실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가령 쟁의행위는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결의와 지시를 기초로 노동자 집단의 통일적인 행동으로서 집단적인 행위입니다.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일상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근로계약에 기한 근로 의무와 직장 규율의 전제되는 기반 그 자체가 결여되며, 조합 임원과 일반 조합원의 각 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단순한 일개 구성부분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로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단결승인의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총의를 존중해야 하며,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누가 그것을 지도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가를 추궁하여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단결 자치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성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반대하여 근로 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법상의 관계에 민법 제35조나 제760조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8.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반한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금전지급채무의 채무액에 제한을 둔 규정은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휴업 시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보전을 위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의 존속을 위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에도 사업 계속의 불가능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기준 이하로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경감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관계의 계속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가정적인 이익의 온전한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무한정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장시켜서는 안 되고, 노동조합의 존립과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적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실행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실현적이고 기본권 보장적 기구인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인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재정이 파탄나고 노동조합 자체가 와해되는 단적인 상황은 회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으로부터 최소한 노동조합의 존립과 자주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한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조합원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 제한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현대의 입법 경향과도 부합하며, 특히 책임보험과 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정산 분야에서 선진적 노사관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9. 해외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2017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 보고서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적시하며 노동자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신청 문제 해결을 권고했습니다.
2017년 10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는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라며,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쟁의행위에 일부 폭력이 개입된 경우, 전체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생산 손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배상해야 할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기원(대법원)은 조합원의 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책임을 분리하여 보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 파기원은 파업 등의 단체행동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의 개별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 노동조합의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역으로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책임 주체를 따져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10. 노조법상 사용자·노동자로 관계로 인정 받으려면 둘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정부와 재계는 구체적인 근로관계 하에서만 노조법상 사용자·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근로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 또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견해(지배력설)가 있는가 하면, 노동자의 단결에 대항하는 사용자 측의 진영에 속하고 간접적으로라도 당해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의 제 이익에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집단적 노사 관계법상 사용자라고 하는 견해(대향관계설)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배력설이 다수설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배력설이 다수설입니다.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는 그 기능과 법률관계를 달리하므로 후자를 전자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관해서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 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9075 판결.).
이처럼 노동법학계 다수 의견과 법원은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자 개념에 근로계약을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회피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대화조차 회피하는 행태야말로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회견문]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지게 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이 발의되자, 경제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안을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권성동 의원은 이 개정안을 ‘황건적 보호법’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노조방탄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훼손하고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려는 악다구니이다. 이들 머릿속에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인식은 아예 없는 듯하다.
왜 ‘노란봉투법’이 다시 부각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걸친 소위 ‘합법파업’이었다. 그런데 단지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빼앗긴 임금 30%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이 구사대를 동원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그것을 피하려고 자신의 몸을 좁은 틀에 가둔 채 농성을 했다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였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며 평화적으로 농성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불법’으로 내몰아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묻는다.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구사대를 동원한 대우조선해양의 폭력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은 적 있는가? 쌍용자동차에 대한 과잉진압을 인정하고도 아직 국가손해배상을 취소하지 않는 경찰에게 국민의힘은 손해배상 취소를 요구한 바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진 유성기업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의 책임을 물었는가? 불법파견으로 거액을 착복하고도 이를 되돌리려 투쟁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신들은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가? ‘불법은 안 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왜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가.
심지어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이제 발의되었을 뿐,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열정부는 재벌들이 분식회계를 해도, 불공정거래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배임을 저질러도,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도 처벌을 면하도록 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경영인의 형벌을 경감하는 TF를 구성했다. 기업들의 불법에는 참으로 관대한 이 정부가 살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하다. 정부를 책임지는 이들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 있다.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해 막말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고,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의 고통을 안겨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윤밖에 모르는 기업 편에 서있는 자들일 뿐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21일
원청 책임 / 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