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2022-09-16 47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여성, 인권 등 360여 개(2022.09.11. 기준)의 다양한 단체가 모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2022. 9. 24.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924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는 2022. 8. 25. 서울경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에 <924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하였지만,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22. 8. 26. 각 다른 단체들의 집회가 있고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면서 <924 기후정의행진>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2022. 9. 16. <924 기후정의행진>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경찰청장 등이 제시하는 근거는 ‘심각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그러나 집시법 제12조 제2항의 ‘심각한 교통불편’은 극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참조) 판시하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특정 장소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위 결정에서 집회와 행진에 대한 금지는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최종적 수단으로서 만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했을 때, 집시법 제12조 제2항의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집회가 금지되는 경우는 교통소통을 확보해야 할 법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명백히 우월하거나 교통불편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에서  서울경찰청장 등의 금지통고처분이 근거없는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으로 광화문 광장 인근은 <924 기후정의행진>과 비슷한 규모 또는 더 큰 규모의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간이라는 점, 지금까지 수만명에서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와 행진을 반복해왔지만, 이로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집회와 행진이 이루어지는 15:00~18:00가 비교적 교통량이 감소하는 때라는 점, 집회의 특성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교통 불편이 집회를 금지해야할 ‘심각한 교통불편’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 질서를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을 위해 1,100명의 질서유지인을 선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서울경찰청장 등의 금지통고처분은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5. <924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되는 9월 24일은 국제적인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한 나라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019년 이후 매년 9월 전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 9. 23.에는 전세계에서 청소년들의 기후파업이 진행됩니다.

 

즉 <924 기후정의행진>이 일반적인 집회 또는 행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불편이라는 부당한 사유로 불허된다면,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법익은 물론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연대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어,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세계적 연대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20916_보도자료_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월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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