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개최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필요
모피아 책임 추궁 및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일시 장소 : 2022. 09. 14. (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오늘 9/14(수)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는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가 주장해온 손실 관련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해당 선고 이후, 론스타 사건의 본질 및 문제점과 론스타 및 당시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제1발제를 맡은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 탈출 13년사: 「모하론 동맹」 가설’이라는 발제를 통해 론스타가 마지막 탈출을 시도한 2010년 하반기부터 ISDS 최종 판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탈취한 2022년 하반기까지의 13년 기간을 조망했습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불법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론스타의 치외법권적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마치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소위 ‘모하론 동맹’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전 교수는 ‘모하론 동맹’ 가설과 관련하여 대략 4가지 팩트에 주목하였습니다. ▲2010년말 김석동 당시 농협 경제연구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팩트를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2011.3.16. 회의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한 점, ▲2011.5.25. KBS 특종을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이 보도된 이후에도 그에 상응하는 감독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론스타를 탈출시킨 점, ▲ISDS 절차를 기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수차례에 걸친 민변의 증언 요구까지 사실상 거부한 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싱가포르 ICC 중재 절차를 통해 사실상 론스타의 손해를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고, 이를 모피아가 방관한 점 등이 그것입니다.
전 교수는 론스타 사태의 해결과 관련하여 ▲2007년에 금감위(금융위의 전신)가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계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에 있었던 싱가포르 ICC 중재 건에서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심지어 모피아 간에 한국 국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 여부, ▲ISDS 절차에 대한 대응에서 비금융주력자 논점 제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 이를 증언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봉쇄하기로 결정한 당사자 규명이라는 3가지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2006년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라는 핵심을 비껴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국정조사와 필요시 특검 카드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제2발제를 맡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에서 ISDS는 투자자 국적 국가와 투자를 유치한 국가 사이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실체적 의무를 담은 조항과 ▲의무 위반시 ISDS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조약이 사전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ISDS는 소송처럼 아무 외국인 투자자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설화된 제도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ISDS는 선진국 투자자가 후진국에 투자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내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차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국내법이 아니라 투자보호협정에 따라서, 판사가 아니라 외국 민간인들에게 판단 받겠다는 것으로 ISDS를 (국제)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ISDS의 이 같은 본질을 가리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ISDS가 마치 소송과 같은 보편적인 제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정식으로 제기된 ISDS 중재는 총 10건이며 2012년 론스타, 2015년 이란 다야니家, 2018년 미국인 서씨(SEO) 사건이 종결, 2018년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사건 등이 진행 중입니다.
노 변호사는 론스타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보호해주는 것, 론스타가 한미 FTA의 ISDS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산하 도관회사들을 내세워 한-벨·룩 BIT의 ISDS 조항을 이용하는 등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행한 것의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하였는지 여부, 선진국끼리는 ISDS를 하지 않는 이유 및 국내 자본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나친 특혜 여부 등도 살펴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이익의 기회만이, 국가에는 손해의 기회만이 존재하는 ISDS임에도 비공개가 원칙인 것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한국 정부의 잘잘못을 FTA/BIT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권한을 외국인들에게 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ISDS 제도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며,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과의 협정부터 ISDS를 삭제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ISDS 제도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 및 ISDS가 포함된 FTA/BIT 전면 재점검 및 개정을 촉구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들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국제통상연구소 한상범 정책위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당국 및 모피아의 책임소재 및 ISDS 제도의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2. 09. 14. 수 09:30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박성준, 박재호, 배진교, 민병덕, 소병철, 오기형, 용혜인, 이용우, 장혜영, 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제 1.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할 사실을 중심으로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발제 2.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
노주희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토론
-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한상범 정책위원 (국제통상연구소)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 별첨: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