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2. 9.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 분석」 「임금 차별에 관한 판결」등 총 15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3.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4. 이번에 출간된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의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직통) 070-5176-8169, E-mail: halee@minbyun.or.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의 노동판례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며 치밀하게 비판하는 작업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본업과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노동위원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글을 쓰고 편집한 끝에 발간하는 노동판례비평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최고법원 판결을 얻어낸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글로서의 연대이자 찬사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발간사 중
2022. 9. 13.(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