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지난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남긴 족적과 기록을 정리하여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재생산건강권팀(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 역임) 내에서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는 발간사, 축사를 시작으로 서문, 헌법소원 소송 준비 경과와 대리인단의 소회, 소송 준비·변론 기록, 각 단체 의견서 및 소송 이후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입법안 등이 총망라 되어있으며, 대결적 구도를 넘어 임신중지는 여성의 ”전인적 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낸 모든 이들의 발자취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세계의 낙태법은 형법이 아닌 여성의 선택과 권리에 기반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으로 규율되고 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는 이미 국가가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새로운 입법은 낙태에 대한 비범죄화를 당연한 전제로 여성의 재생산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까지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백서 내용 중 ‘경과와 소회’ 김수정 대리인단 단장 글 중 발췌
-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 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법률로서 효력이 정지하여 67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처벌조항이 사라지긴 하였으나 대체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재정의 하고, 다양한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민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 [민변 홈페이지 / 구글 드라이브]
■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admin@minbyun.or.kr
ISBN 978-89-87761-42-8 [93360]
■ 목차
발간사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축하의 글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서문 |박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경과와 소회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I. 2014년 헌법소원 준비 기록
2014년 헌법소원 준비 경과
2014년 헌법소원 준비
II. 2017년 헌법소원 변론 기록
III. 제3자 의견서
1. 위헌의견서
2. 합헌의견서
IV. 헌법불합치 결정 후 실효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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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