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1-05-20 78


[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 및 목적 

 

  • 인공지능은 간단한 검색과 스피커 비서 등에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및 면접과 채용, 신용등급산정, 사회복지수급선별 그리고 무기생산과 제어 등 영역을 망라하여 이용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위험과 예방, 권리구제에 대한 고려와 방안은 전무한 상황임. 
  • 현행 법제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정부야말로 미리 그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법제 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음은 우려스러움. 이미 미국, 유럽 등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예방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흐름임에도 우리는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만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100여 개 시민사회, 노동, 인권단체들은 오는 24일(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인공지능의 인권과 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  제법의 마련을 촉구하며, 규제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①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②정보 공개와 참여 ③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④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제안하고자 함. 

 

 

2. 개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공동 주최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연명 단체 100여 개 
  • 프로그램  
    • 시민사회 선언의 취지와 배경 
    • 각계 발언 및 인공지능 법적규제의 필요성 등 선언 주요 내용
  •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문제점 – 영역별 
  • 인공지능 법제 마련의 필요성 
  • 인공지능 감독과 시민참여 
  • 인공지능 위험성 규제와 권리구제
  • 선언문 낭독 
  • 질의 응답 
  • 연락처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02-701-7687),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02-723-0808), 진보네트워크센터 김민 활동가 (02-774-4551), 민변디정위 서채완 변호사 (02-522-7283)
첨부파일

PI20210520_보도협조_인공지능정책요구시민사회선언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