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은?

2021-05-20 71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서채완 회원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21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동을 회원분들께 소개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지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데이터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독립기구로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을 앞두고, 정부안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가 공허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 주식회사 스캐터랩 이루다챗봇 사건 대응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과 그로 인한 차별 및 인권침해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스캐터랩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출시한 ‘이루다’ 챗봇 사건은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출처: 스캐터랩 누리집)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진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약 1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부과했습니다.

‘이루다’ 챗봇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 학습데이터의 편향성이 야기 하는 차별의 문제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향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무분별한 활용에 따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만을 개선책으로 제시하는 기업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최근 해외 여러 나라는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등 인공지능 윤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본권은 물론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등 이른바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을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유럽 의회에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proposal-regulation-laying-down-harmonised-rules-artificial-intelligence-artificial-intelligence)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위와 같은 움직임의 발맞추어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법제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언문은 2021. 5. 24.(월) 14:00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4.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기존에 디지털증거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인권, 신기술 도입의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인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회원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있으신 회원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서채완 변호사, chaewan.s@minbyun.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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