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2021-02-18 67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정정보도의 강화,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댓글 관련 피해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운영 제한 조치,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에 방송 추가, 중재위원의 정원 확대 등 개정안의 2월 임시 국회 처리 계획을 밝혔다.

법원의 언론 피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액이 작고,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동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을 규정함에도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구색만 맞추는 식으로 하여 피해자 사후 구제에 미흡했다는 점은 시민사회의 오랜 비판점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사후적 피해 구제의 강화는 많은 입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언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언론, 포털, 더 나아가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적용도 염두에 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적 위자료 액수의 상향과 위자료 하한에 대한 도입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제도 개선 취지를 종국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피해 당사자의 사후적 피해 구제 수단을 명문화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기존에 양 당사자간 합의나 삭제청구 형태로 활용되어 왔기에 과거 사례를 통해 불명확하거나 익숙치 않은 용어 사용을 피하고 표현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 가능성의 확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신속한 구제를 가능케 하자는 도입 취지에 공감할 부분이 있으나, 임시조치제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고 정부여당 역시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을 공약으로 하고 있었던만큼 비판 받던 제도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해당 개정안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 확대 역시 문제다. 민주당은 원안의 텔레비전 기타 방송에서 더 나아가 TF는 SNS와 유튜브 등도 출판물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처벌의 확대가능성은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약하고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단순 이용 시민에게 모두 적용 가능하게 확대함은 과잉입법이나 형벌 남용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조항이 여전하기에 진실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생산, 유통되어도 국가가 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함은 피해야 한다.

 

언론중재위 위원 정원의 확대는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계, 학계, 법조계라는 현 구성은 다양한 의견을 조정 과정에 수렴할 수 없고 언론계 위원과의 균형상 피해자 측 입장을 대변할 위원의 존재도 필요하다. 특히 소수자와 약자가 혐오표현으로 고통받는 사회 상황에서 위원 구성 다양화는 더욱 절실하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사후적 구제책을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사전적 조치와 행정적, 형사적 조치의 확대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시도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사실적시명예훼손의 폐지,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 자율 규제 도입 등 그동안 쌓여있던 오랜 개혁 주제에 대해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도 깊게 논의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2021.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 김 성 순

첨부파일

210218[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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