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이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며, 특히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로 평가한다. 더불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하여 일본국,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에 기록한 판결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국가면제 이론이 이 사건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국가면제론이라는 국가중심의 국제 관습 법리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최소한의 실효적 구제를 받기 위한 사법에 접근할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가면제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수정되고 있는 점, 국가면제는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이 불충분함으로 인해 실체법상의 권리나 질서가 형해화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되는 점, 국가면제론은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그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닌 점을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헌법질서 전체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가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주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로써 법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면제론을 부인하여 피고 일본국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실과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지난 20여 년 간 주장해왔지만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명시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원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이 사건 소송을 외면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에 적극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나아가 이 판결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국제인권규범 형성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현재 피해자들의 연령은 90을 훌쩍 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길 바란다.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참담한 과거의 잘못을 직접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일본 정부가 위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판결에 따른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1월 13일,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재판장 민성철)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다시 한 번 이번 판결과 같이 국제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
2021. 1.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_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