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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
제 목 : |
[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논의에 부쳐-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발송 |
전송일자 : |
2021. 1. 4.(월) |
전송매수 : |
총 5매 |
[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논의에 부쳐–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발송
-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이하 ‘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방향과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현재까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주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논의에 부쳐–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논의에 부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이하 ‘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논의방향과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까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주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는 직업성 질병의 경우 일부 질병에 대하여만, 그것도 동일한 원인으로 5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만을 중대재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질병성 재해는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질병성 재해는 사고성 재해와 비교하여 그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가 덜하지 않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범위의 질병만을 대상으로, ‘5명 이상’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소위는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나 이사,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그 아래의 직책에서 책임을 뒤집어쓰는 기존의 상황이 반복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사업 경영을 책임지는 주체들을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로 전면에 내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정 법안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모두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하여 이들 모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함께 부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사업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반드시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소위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대폭 축소하였고, 그것조차 ‘사업장’ 단위로 한정하였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 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작업(유해·위험 기구 등의 사용 작업, 위험물질의 취급 작업, 추락·붕괴 등의 고위험 작업 등)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의무나 위험의 외주화 및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등에 관한 책임 등에서조차 해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적용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소위는 이 법의 적용을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협소하게 설정하는 문제가 있다.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죽음의 구조적 원인을 제어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내용으로 폭넓게 새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소위는 원청의 경영책임자 등은 그가 지배 또는 관리하는 설비와 장소 등에 대하여만 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책임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설비나 장소 등에 대한 지배 또는 관리로만 한정될 수 없다. 소위 논의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작업방법, 작업환경, 작업비용, 작업기한 등에 대한 영향을 통해 위험의 창출이나 관리에 있어 원청의 영향력이 상당한 경우에도 설비나 장소 등에 대한 지배 또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현재의 소위 논의에 따르면 결국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원청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원청이 하청의 위험 창출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경우를 모두 포착하여 이를 책임 범위로 포섭해야 한다.
다섯째, 소위는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 기존의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한 수정안이 제시되자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 그러나 소위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기존 발의안과 달리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성안된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점, 중대재해범죄에 있어 완벽한 인과관계를 고집할 경우 책임 추궁이 매우 곤란해지므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책임 추궁의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의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현재까지 소위의 논의내용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향후 소위에서 논의될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법정형의 하한형 규정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 무거운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중대재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하여 그간 재판에 의한 처벌 정도는 지나치게 경미하였으므로 엄중한 책임(선고형)을 묻기 위해서는 법정형의 하한이 요구되는 점, 중대재해범죄는 1명 이상의 사상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명 이상의 사상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애초에 기본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무겁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법정형의 하한형 규정은 근거가 충분하다. 특히, 법정형의 하한형 규정은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적용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부칙안은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에 이른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 등으로 재해조사를 받은 건설업 시공사(원청) 10개 중 8개 이상(85.8%)이 ‘50인 미만’ 규모였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법 적용 유예시 이 법의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법 적용 유예가 아니라, 정부가 법 적용 관련 중소·영세사업장을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셋째,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하여 규율대상이 되는 행위태양을 형법상 ‘직무유기’로 제한할 경우 이 조항의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에서 기존 발의안처럼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행위태양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대재해에 있어 공무원 책임을 실효적으로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넷째, 재판과정에서 양형절차의 분리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피해자와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모두 의무로 규정하여 양형의 현실화와 실질화를 꾀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분명하다. 최고 경영진과 원청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에서 이런 장치를 제거한다면 더 이상 법 제정의 의미는 없다. 앞서 지적한 내용의 반영은 법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한 제대로 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1. 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