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단에 합류했다. 산재 유가족 3명(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님 김선양 님,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님,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님)과 시민사회 대표자 3명(변혁당 김태연 대표, 노동당 현린 대표, 이진숙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그들이다. 이미 산재 유가족 김미숙 님과 이용관 님, 이상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18일째고, 비정규직 노동자 김주환 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단식 22일째다. 12월 29일부터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와 양재성 목사가 추가로 단식을 시작하고, 1월부터는 송경용 신부(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니, 29일 기준으로 총 13명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단식농성에 들어간 단식농성자들은 매일 2,400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는 매년 2,400명씩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9월에 이미 10만인 국민동의청원을 받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24일에야 법사위에서 첫 심의를 하고, 29일에 두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마저도 유가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나서야 시작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이므로 이미 20년이 다 되어가고, 지난 19대,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었으므로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었다. 또한 이 법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의 범위, 경영책임자가 지는 의무의 내용,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이 불가피한 이유 등에 관해서는 이미 민변을 비롯한 노동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 노동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다.
3. 뒤늦게 법안 논의에 착수한 여당과 정부는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한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단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법 제정에 나선다면서도 뒤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런 위선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궁색한 변명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법사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4. 소설가 김훈이 지적하였듯이 이 법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오늘도 퍽퍽퍽, 내일도 퍽퍽퍽”, 하루에 6명씩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유족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지금까지 제기된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계의 염원을 반영하여, 조속히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2020. 12. 2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 윤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