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24. 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였던 故 박선욱 간호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아산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산병원이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고 하며, 아산병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신입 간호사에 대한 교육 미흡 및 과중한 업무 부여를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정하면서, 이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므로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다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에 망인의 과실을 60%나 인정하며,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점과 망인이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를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다수 현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아산병원은 망인이 사망한 이래로 망인의 사망을 오로지 망인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산병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다른 병원들 또한 다시는 간호사가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 12. 24.(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 윤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