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2020-12-02 67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5월 27일 두 차례 자행된 헬기사격이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님께서는 헬기사격을 목격하고, 5·18 폄훼세력에 맞서 진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자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님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광주 시민들의 명예까지 훼손하였습니다.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5·18을 폄훼했던 전두환을 법원이 단죄한 것은 5·18 진상규명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5·18 역사 폄훼세력에 맞서 싸우신 고 조비오 신부님의 정신이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데 그친 점은 아쉽습니다. 전두환은 재판 받는 내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판결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두환에게 충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역사왜곡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의 고해성사는 분열의 역사를 마감하고 화합과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는 80년 5월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두환은 언제든 다시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5·18 진상규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 1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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