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6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11. 11.)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번 변론기일에는 이용수님이 당사자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사실과 이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및 법적 피해회복의 필요성을 증언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크리스틴 친킨(Christine Chinkin) 국제법 명예교수와 키이나 요시다(Keina Yoshida) 박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크리스틴 친킨 교수는 LSE 여성평화안보센터의 초대 센터장이자 여성 인권과 차별법, 국제형사법에 관한 세계적 석학이며,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재판관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틴 친킨 교수와 키이나 요시다 박사는 일본군’위안부’ 실태를 분석한 유엔 보고서와 국제인권법 및 유엔 결의를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국가면제법리를 통해 보호받는 주권적 행위가 아니며, 국가면제법리가 만고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개념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면제법리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적용방식을 심리하는 주체가 바로 국내 법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국가면제법리와 관련한 국제 조약과 해외 입법례, 판례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청구권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고자 합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0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