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민변을 포함한 24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국민동의 청원의 방식으로 10만인의 동의를 받아 대한민국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 당 주류는 위 제정법안 통과가 아닌 산안법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변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 당 대표와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3.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가. 기업의 최고 책임자 특히 원청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 나.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라.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마. 행정책임자인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법, 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각종 행정상 제재를 정해둔 법입니다.
반면에 산안법 개정안은, 가. 산안법 자체의 한계 속에서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고(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만 보호, 원청에 대한 처벌수위 약화, 산안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나. 최고경영진에 관한 처벌 수위 약화, 다. 제정법이 담고 있는 새로운 내용에 관하여 미반영(세월호참사 등 시민재해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등 변형된 근로관계에서의 피해, 공무원 관리감독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과 행정상 제재 등)되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4. 10만인 국민동의 청원을 받을 때에는, 설령 제정법안의 내용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제정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에 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안법 개정이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 의견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2020.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