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대의원회
제15조 [지위] 대의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구성] ① 대의원회는 선출직 대의원과 회장·부회장·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제33조의 각 지부장․사무총장․사무차장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출직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선출되어야 한다.(2017. 5. 27. 본항개정)
②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출단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2012. 9. 20. 본항개정)
1. 본부 정회원은 각 기수별 선출단을 구성한다. 단 기수별 정회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위 또는 아래 기수 중 적은 기수에 종적으로 선출단을 통합한다.
2. 지부 정회원은 각 지부별 선출단을 구성한다. 단 지부별 정회원 수가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사무처 간사들은 하나의 선출단을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선출단별로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출단의 정회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2012. 9. 20. 본항개정)
④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의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2012. 9. 20. 본항신설)
⑤ 선출직 대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등 궐위 시에는 해당 선출단은 1개월 내에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 대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2. 9. 20. 본항신설)
⑥ 대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고, 부의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2012. 9. 20. 본항신설)
제17조 [소집] ① 대의원회는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17. 5. 27. 본항개정)
② 대의원 5인 이상 또는 집행위원회는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경우, 대의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8조 [의결]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은 특정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재의를 요청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총회가 대의원회 결의를 부결하면 그 총회 결의에서 정하는 때로부터 대의원회 결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의사록] ①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의 의사록을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총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