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2020-04-13 58

[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40개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위 건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율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논거가 매우 부실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무려 3천억원부터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실제 기업들의 세부담 측면에서 위와 같은 명목세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8%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도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닌,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에 비해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부분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경총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도리어 함부로 법인세율을 내렸다가 투자증진 효과 없이 막대한 세수 결손만 발생할 위험이 있다.

 

3.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실효세율 또한 명목세율 대비 한참 낮으며, 더욱이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전체 상속 건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위 3%만 내는 세금의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상속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다.

 

4. 게다가 불과 올해 초 법령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단축이나 고용의무 축소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범위 및 할증률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해서 추가혜택만을 요구하는 경총의 이번 건의는 설득력을 상실한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5.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세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전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근거도 명분도 없는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경총의 건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0204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200413_민생위_논평

첨부파일

200413_민생위_논평.pdf

200413_민생위_논평.png